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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8일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6.26
  • 조회수 : 7100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일본 측 동향  >


□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 측 최근 동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6월 15일 브리핑 때 말씀드린 대로, 도쿄전력은 1km 해저터널을 포함해 이송설비, 희석설비, 방출설비 등을 대상으로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6월 12일부로 종합적인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시운전은 6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 6월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원안위와 외교부 등이 일본 측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확인·검토 중에 있으며,


○ 세부 결과 등에 대해서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6월 2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53건(금년 누적, 4,578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멸치 5건, 황다랑어 4건, 가다랑어 3건, 고등어 2건, 소라 2건 등이었습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 확보가 되는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9건 중 7건의 검사가 완료되었고, 적합이었습니다.


○ 그리고 6월 3주차 신규 신청 10건이 추가 선정되었고품종은 고등어, 멸치, 바지락, 갈치 등이었습니다.


○ 신규 10건을 추가한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6월 22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건(금년 누적, 2,77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는 대표해수욕장 20개를 대상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 조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소 조사가 완료되었고, 6개소는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 지난 주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이후 새롭게 조사 결과가 나온 제주 함덕해수욕장, 중문 색달 해수욕장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도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오늘은 경남 남해 상주은모래 해수욕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며, 충남 대천, 강원 경포, 경남 학동몽돌 해수욕장 등 다른 해수욕장에 대한 검사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결과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 개별 설명 사항 >


□ 다음으로 천일염 유통 질서와 관련된, 정부 합동점검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 지난 금요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대로, 해양수산부와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는 바로 어제인, 6월 25일부터


○ 목포·무안 등 천일염 산지에 있는 유통업체 3곳을시작으로 합동점검반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대상) ’23년 매입량·거래량이 많은 100개 중 60개 업체, (기간) 6.25~29


○ 앞으로 정부 합동점검반은 생산, 유통 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 공급 관련 일손 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출하를 유도하여시장 전반의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 국민들께서 천일염 안전에 대한 근심이 여전히 높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천일염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으며,


○ 4월부터 매월 10개소 염전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검사를, 7월부터는 매달 35개소 이상으로 본격적으로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 국내외 인증을 받은 민간 전문기업과 함께 염전과 염전 보관창고까지직접 방문하여 추가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 천일염을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천일염 이력제와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소비자들께서 생산, 유통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천일염 이력제도는, 현재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여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 다시 말씀드려, 의무화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 「수산물유통법」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력제 참여 등록을 하지 않고 표기, △허위 표기, △미표기 제품과 표기제품 섞어 팔기


○ 의무제가 아닌 지금도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하여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통해서도 포대갈이와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 아울러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협의하여, 현재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를 할 때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습니다.


* 「소금산업법」 상 징역 3년 이하 처벌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 표시, 거짓으로 품질검사를 받는 행위, 불합격 소금 판매


○ 다시 말해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확인한 다음 ‘품질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을말씀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설정 근거

- 브리퍼 :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 -


< 1. 인사말씀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강윤숙입니다.



< 2.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설정 근거 >


□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설정 근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우리 국민의 식품섭취량과 섭취식품 중 방사능 오염률,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안전기준(1mSv/년)을 넘지 않도록 계산하여 설정합니다.


* 밀리시버트(mSv) : 사람이 방사선을 쬐었을 때의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 따라서,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을 알아보기에 앞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최대 안전기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생존자가 단기간(1-2주)에 방사선을 100mSv 이상 받으면 암과 같은 질병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 사람이 평생 노출되어도 암 발생과 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선의 양을 보수적으로 100mSv로 설정한 후, 연간 안전기준을 1mSv로 정했으며,


○ 우리나라도 방사능 최대 안전기준으로 1mS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최대 안전기준을 고려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국내 기준은 `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의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기준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10%가 방사성 세슘 370Bq/kg에 오염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325mSv로, 방금 말씀드린 최대 안전기준 1mSv의 약 1/3 수준입니다.

* 베크렐(Bq) : 방사능의 강도(방사성 물질의 원자핵이 1초 당 붕괴되는 수)를 측정하는 단위


○ 우리 정부는 이 정도는 식품으로부터의 방사능 노출 관리가 충분한 수준으로 보고 당시에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요오드 300Bq/kg, 세슘 370Bq/kg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이후, `11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오드와 세슘 기준을 식품 kg 당 100Bq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 이때는 `89년 기준 설정 때와는 달리, 원전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인 5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가정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44 mSv로서 이는 최대 안전기준의 약 1/2 수준입니다.

※ 기존처럼 10% 오염을 가정한다면 최대 안전기준의 약 1/10 수준인 0.09 mSv임



○ 우리나라의 식품 kg 당 100 Bq 이하의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이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1,000Bq/kg보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입니다.


* 세슘(Bq/kg) : (CODEX) 1,000 이하 (미국) 1,200 이하 (유럽연합) 1,250 이하


○ 또한 이유식, 우유 등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인 50Bq/kg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용식품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