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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회 외국인정책위원회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13.05.23
  • 조회수 : 4968
 
“외국인 정책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
-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및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
 
◇ 유능한 외국인들의 국내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비자’ 제도와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신설
◇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를 도입
◇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및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 해외 우수인력 유입 프로젝트 등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추진
◇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5.24(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하에 제13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ㅇ “창조형 이민정책 추진방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날 위원회에서 정 총리는
 ㅇ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핵심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세-49세 나이계층
   ** 03년-13년간 247% 증가(60만명⇒148만명)
   - 외국인 정책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를 비롯, 여가부, 교육부, 안행부, 고용부 등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협업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음
 ㅇ 특히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경기불황의 해법을 해외 우수 인재유치 등 이민정책에서 찾고 있는 것처럼
   -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도 창조경제 구현과 맥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외국인 정책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면서 경제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음
□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능한 외국인들의 국내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비자’ 제도와,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신설
 - (창업비자) D-8 비자명칭을 기업투자에서 기업투자·창업으로 변경하고, 비자대상도 벤처기업 확인자에서 기술창업 법인기업*을 추가
  * 국내 이공계 학사, 석사학위소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분야에서 창업한자
      
 -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외국인 단독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 공동 법인 창업자에 대해 시제품제작, 마케팅, 특허 출원 등 창업사업화 비용의 70%를 지원(최대 5천만원, 금년 10개팀 시범사업)
②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를 도입
  - 구매력 높은 관광객에게 방문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사증발급 간소화, 복수사증 발급, 전용출입국심사대 이용 혜택 등 부여
③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 (복수국적 허용범위) 청년우수인재로서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완화하고, 현행 65세 이상에 한해 허용되는 국적회복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재외동포 체류 자격확대)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를 확대하고, 국내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 분야에 장기 근속하여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부여
   *예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6개월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
④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추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17년까지 500명의 해외 우수인력 유입 프로젝트(Brain Return 500)를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
   * (거점지구)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기능지구) 천안시, 청원군, 세종시
⑤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 지도·점검 강화, 임금체불 등 민원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기능 강화, 법무부, 고용부, 지자체 등 정부합동 원스톱 고충상담 실시
  -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과 반한감정 해소를 위해 보호기간 중 한국 전통문화 소개 및 체험등의 “동감프로그램” 시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