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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13.05.14
  • 조회수 : 5201
‘네거티브 규제방식’확대로 기업투자 빗장 푼다
 
□ 국무조정실은 창업, 투자, 영업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의와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추진 방안‘을 마련, 5월 14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원칙허용․예외금지’ 형태의 규제방식
  ㅇ 지난 4월 18일 전 부처의 금년도 규제개선 계획을 종합한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과 4월 30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 이어,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는 취지다.
 
□ 국무조정실이 규제 관련 736개 법률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활동 관련 규제 1,530건(257개 법률) 중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393건으로 전체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올해는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1단계로 창업, 입지, 자금·인력 등 ‘진입요건 규제’를 제로베이스 검토,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하였다.
  ㅇ 다음 단계로는 기술기준, 영업활동, 물류․유통․수출입, 안전․보건․환경 등의 ‘기업경영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주요 산업별 규제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래부, 산업부 등 주요 산업을 관장하는 10개 부처*에 대하여는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업종․부문) 관련 규제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개선하기로 하였다.
   * 미래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방통위 등 10개 부처
 
□ 이번 개선방안을 비롯한 범정부적 규제개선의 추진을 위해 각 부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선 T/F*를 적극 활용하고, 다른 부처들도 자체 규제개선 T/F를 구성토록 하였다.
   *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공정위, 중기청, 법제처, 권익위 등 9개 부처
 ㅇ 부처간 업무조정․협의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운영중인 ‘국정과제 추진협의회’ 및 ‘협업과제협의회’를 연계 활용하고,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에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도록 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제도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