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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확정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13.05.10
  • 조회수 : 5364
작지만 의미있는 현장애로 해소
-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130개 확정 -
 
□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대 중점전략 중 하나로 규제개선 시책을 보고한 바 있다.
  ㅇ 지난 4월 18일 정부 각 부처의 규제개선과제를 종합해 금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중소기업 등 일선 현장으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작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손톱 밑 가시’) 130건에 대해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5.10)를 통해 해결하였다.
  ㅇ 그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련단체로부터 430여개의 건의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중 130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기조치가 끝난 65개 과제에 대해서는 건의자 및 관련 기관 등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 68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169건은 공익과 소비자 안전 등을 감안 수용곤란
 
□ 금번 대책은 지난 2월 19일 인수위 주관 ‘손톱 밑 가시 힐링데스크 처리결과 보고회’에서 발표한 네일샵 허용 등 94건의 개선과제에 이은 대책으로서, 지난 3월말 과제 발굴 이후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시적인 ‘손톱 밑 가시’ 해소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 사항을 발굴,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동시에 창조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칙허용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130개 개선과제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현장 파급효과 및 체감도 큰 높은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부담경감
  ㅇ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촉행사 등 영업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 표준가맹계약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다수 가맹사업자 동의 및 보증금 산정기준 등을 명시하여 사전예방
     ※ ‘11.12월 현재 가맹본부 2,405개, 가맹점수 170,926개
  ㅇ PC방, 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 없이 커피,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 현재 전국 PC방 1만4천여개에서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판매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
  ㅇ 목욕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부과 기준(연매출 7천5백만원)을 음식․숙박업(1.5억원) 등 유사업종을 감안하여 합리적 조정
     ※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 작성시 세무사 비용(연간 약 80만원) 등 절감 가능
 
②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ㅇ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보호규정을 마련, 하도급 제도 양성화 및 불공정 거래 방지
     ※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규정 미비로 적정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잔존
  ㅇ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등록요건*을 완화, 우량 중소디자인업체 육성 및 수주기회를 확대
      * 매출액 2억원 이상, 디자인전문인력 3인 이상 (종합디자인은 6억원, 9인)
  ㅇ 알뜰폰서비스 사업자(MVNO)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의무서비스*에 LTE 및 국제전화 로밍 등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MVNO 사업 촉진 및 사용자 선택권 확대
     * 현재 2G 및 3G를 통한 통화․단문․데이터 서비스에 한정
 
 ③ 재기기업에 대한 희망사다리 마련
  ㅇ 정부․공공기관에게서 회생인가 또는 재창업자금 지원 등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
  ㅇ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융자요건(체불임금 50% 선지급)을 완화하여 선의의 사업자 및 체불근로자 보호
  ㅇ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되는 전기․소방업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유예
     ※ 건설업은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상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자본금 미달시 행정처분 유예
 
④ 행정편의적인 사업자 불편 및 고질적 관행 개선
  ㅇ 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시 법인차량 변경등록을 직접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 법인 변경신청은 ‘12년 기준 305,958건이며, 시스템 연계시 법인차량 변경등록을 위한 수수료(8천8백원) 및 별도 방문신청 불편 해소
  ㅇ 공중위생업 폐업신고시 영업신고증 첨부의무가 폐지되었음에도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관행 폐지
  ㅇ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를 이용한 위험물질 운송시 관련 자격증 휴대의무를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로 갈음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