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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작성자 : 박정용
  • 등록일 : 2013.05.06
  • 조회수 : 4917
정총리,“재난․안전 관리정책”협업체계 중요성 강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재, 안전한국 훈련계획,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책 등 주요 재난관리 대책 논의 -
 
□ 정홍원 국무총리는 5월 6일(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제4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조정실장,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등 23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ㅇ 주요 재난관리 대책과 앞으로의 재난·안전관리 정책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 정 총리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사전예방임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재난․안전관리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관련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와 국민참여가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ㅇ 재난책임관리기관들에게 재난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이르는 재난관리 전단계에 걸쳐 맞춤형 협업시스템 구축 등  재난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정 총리는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전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대처 방안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추진 중인 IT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지진방재 인프라 고도화’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 오늘 제4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재난관리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유사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 훈련 추진
 ㅇ 사흘간(5.6~5.8)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초기대응태세 구축과 공조체제 강화를 목표로 한 범국가적인 훈련 실시
   - 태풍, 산불, 지진, 화재, 화학사고, 가축질병 등 재난 유형별로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훈련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5.7, 14:30, 여수), 원전화재 발생(5.8, 14:00, 월성), 초고층 화재(5.7, 14:00, 서울) 등 재난 유형별 현장 훈련
   - 전국민이 참여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훈련(5.7, 14:00, 전국)
 ㅇ 훈련결과는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전문가 36, 공무원 159) 평가를 통해 훈련 발전방안 마련 등 환류 조치
 ② 여름철 풍수해 대책
 ㅇ 사전대비체계 구축 및 현장밀착형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대상지역 재정비, 침수우려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 마련 및 재해취약지역 전수점검․정비 등
    * 재해취약지역 지정(2,768개소), 현장대응 전담관리자 임명(4,368명),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5만여세대), 급경사지(487개소)․재해위험지구(647개소) 등 정비
   - 5.15일부터 24시간 상황관리 체제 돌입 및 홍수통제시스템, 재난영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상황 관리
   - 군부대, 민간단체, 지자체 등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피해발생 즉시 가용물자 현지지원을 위한 응급복구 체계 구축 등 추진
 ③ 지진 방재 대책
 ㅇ ''78년 관측 시작 이래 지진발생은 증가하는 추세, 지난 4월에도 전남 신안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 발생 등 대응체계 강화 필요
   - 지진․지진해일 피해 실시간 예측 및 사회․경제적 피해예측 기능 추가 등을 통한 지진․지진해일 대응시스템 기능 개선․고도화
   -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활용한 국가주요시설 지진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등
 ④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ㅇ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반영토록 하는 장외영향평가제 도입
  ㅇ 현재 추진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등을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미비, 모호한 기준 구체화
  ㅇ 화학사고에 가해자 책임 원칙을 철저히 적용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⑤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책
  ㅇ 매년 일정비율의 노후 국가․지방산단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노후 기반시설, 기업 취약설비 등 개선
     * 금년 하반기 중 18개 노후 국가산단 기반시설, 1,400개 기업 취약설비 등 진단 예정
  ㅇ 화학사고 위험작업 도급제한 확대 및 원청업체 책임 강화
 ⑥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ㅇ 중앙기동점검반 확대(8반․16명→24반․48명) 등을 통한 방역실태 집중점검, 야생 조류 포획․분변검사 강화
  ㅇ 전국 공항만 국경검역 실태 일제 특별점검 실시(5.6∼24) 및 초동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CPX 훈련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