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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홍원 국무총리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 강화’ 지시

  • 작성자 : 김희철
  • 등록일 : 2013.03.27
  • 조회수 : 8459
정홍원 국무총리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 강화’ 지시
 
 - 형량하한제 확대, 부당이득 환수(최고 10배),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학교급식점검 강화(연 4회) 및 식재료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등 추진
 
 □ 정홍원 국무총리는 3.27(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고「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과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먹을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정 총리는 이어 “주요 먹을거리 범죄에 대한 형량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은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형량하한제(최저형량제)는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을 부과하는 제도
    * (현행) 광우병․조류독감 등 질병걸린 동물사용(1년 이상 징역)
       ⇒ (개정)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3년 이상 징역)
 ※ ▶ 부당이득 환수제(이익몰수제)는 불량식품의 제조․판매 등으로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한 영업자에게 환수하는 제도
     * (현행) 매출액 2~5배 ⇒ (개정) 최고 10배까지 추징
 
  ○ 또한 “식품안전은 식약처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처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합동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단속과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불량식품이 발붙일 수 없도록 건전한 식품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은 ▲생산․공급 ▲유통 ▲소비자 보호 ▲제도측면 ▲대국민 소통으로 구분하여, 주요 대책을 담고 있으며, 4월 중에「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주요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
 ▶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A, B, C, D)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 관리하는 제도(신설)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식품의 제조․판매까지 정보를 기록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강화)
     * (현행) 업체 자율 등록제 ⇒ (개정) 단계적 의무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부처간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망을 하나로 묶어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 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정보망(신설)
 
  ○ 또한,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현장 점검단」을 구성하여 부처별 대책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 한편,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5개 지역 검찰청에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상설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6월까지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경찰청도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고질적·상습적인 제조·유통사범 위주로 6월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