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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3.26
  • 조회수 : 5402
정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일제 점검
 
□ 정부는 최근 방송사와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APT* 공격과 관련하여,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였다.
   * Advanced Persistent Threats(지능형 지속 위협공격)
   ** 위원회의 위원 : 기재부, 미래부, 외교부, 국방부, 안행부, 금융위, 방통위, 국정원, 선관위, 국회사무처 등 17개 기관 차관(급)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사이버테러는 언제 어디서도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일어나게 되면그 피해규모는 엄청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ㅇ “이번 3.20 APT 공격을 계기로 각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사회의 주요통신기반시설인 행정․금융․통신․운송 등 209개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 소관 관리기관(139개)별로 빠른 시일 내에 일제히 점검을 시행하기로 함
  ②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정보보호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인프라, 제도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를 논의키로 함
  ③ 3.20 APT* 공격과 관련하여, 국민 불안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처별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기로 함
    * Advanced Persistent Threats(지능형 지속 위협공격)
  ④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가 안전행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만큼, 이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챙겨나가기로 함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선제적 예방조치로서 정보보호대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민간부문의 기반시설은 미래부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기반시설은 국정원 중심으로 대처하고
  ㅇ 상황발생 시 즉시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관련정보는 상호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