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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8.04
  • 조회수 : 4057

[모두발언]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 2023. 8. 4(금) 10:00, 정부서울청사 -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창 휴가철이기도 하고 습한 무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18일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여 5개 보에 대하여 해체 또는 상시개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마련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습니다. 오늘 환경부 장관 요청에 따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 안건을 논의합니다.
본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후 민간위원장께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보를 포함하여 국가 전체적인 물관리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UN 사무총장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끝나고‘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엄연히 현존하는 사실이며, 이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물관리 정책입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물관리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
정부는 국지적인 폭우와 극한 호우에 대비하여, 4대강 보를 포함한 댐 및 하굿둑, 제방 등 하천시설 전반을 연계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물관리를 하고, AI 홍수예보 체계를 조기에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중소규모의 댐 건설과 하천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홍수위험이 높은 하천의 안전기준을 500년 빈도 이상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물관리 정책은 기후위기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현실로 인식하는 바탕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합리적 논의에 근거해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취소
-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운영 정상화 계기 마련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 이하 ‘위원회’)는 8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하였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하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

□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여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ㅇ 그러나 2023년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되었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ㅇ 이에 따라 위원회는 8월 4일 제9회 회의를 개최하여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하였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4건*의 심의 안건이 논의되었고, 원안 의결되었다.

* ①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2년도 이행상황 평가결과 심의, ②∼④3개 단위유역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심의

□ 한편,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물관리기본법」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위원회는 국가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