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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서민금융 지원과 세무조사 강화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9.26
  • 조회수 : 5398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서민금융 지원과 세무조사 강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10차 회의 개최 -
 
□ 국무총리실은 9.26일 오후 3시 국무차장(육동한)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T/F 10차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 법무‧행안‧복지‧고용부, 방통위, 문화부,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기관(캠코, 미소금융, 신보, 신복위), 한국은행 등 관계자 참석
□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9.26∼, 국세청)
    * 국세청은 수시로 대부업⋅다단계영업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2011년 대부업자 세무조사 실적 : 897억원 징수, 269명)
 ◦ 특히, 불법 고금리 등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주며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악덕 사채업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지원) 그동안 고금리 일수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받았던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과 정부는 5년간 총1.5조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9.13일), 10월 중 은행창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가 보유한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8.5∼12.5%의 은행권 저금리(평균 11%)로 전환 (한국은행)
 ㅇ 금번 지원으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전환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약 15만명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규모(연간 평균, 억원): 1,000 →3,000 (5년간 1.5조원)
 ◦ 특히, 현재 평균 40%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연간 30%p 가량의 이자 부담(6년간 1,300만원 수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자 총 64,173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사‧단속을 실시하여 총 7,648명 검거(구속 248명)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 일제신고 및 단속기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사채업자들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 사행사업장(경마‧경륜‧경정 등)등을 대상으로,
   - 불법대출 광고 등 다시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7∼9월 경찰청과 지자체에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 (사행산업장 특별단속) 카지노⋅경마⋅경륜⋅경정⋅소싸움 등 사행산업장(장외발매 포함) 93개소 및 전통시장 1,517개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경찰⋅지자체⋅금감원 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대부⋅채권추심⋅광고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
 ◦ 또한, 불법사금융 뿐만 아니라 5대 폭력*에 대한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조직범죄 등 배후세력에 대한 척결대책도 철저히 추진 중에 있으며, 보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신고자) 보호활동도 강화하였다.
     * 5대 폭력 : 조직, 학교, 주취(酒醉), 갈취(불법사금융⋅채권추심), 성폭력
 
□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총 479건의 소송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소송지원,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등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 육동한 국무차장은 추석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불법사금융 세력 등이 전통시장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ㅇ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피해신고⋅단속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검찰 송치⋅기소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향후에도「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검⋅경, 국세청, 지자체, 한국은행,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