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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감면, 산단내 공장증설, 신속하고 대폭적인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9.26
  • 조회수 : 5728
개발부담금 감면, 산단내 공장증설,
신속하고 대폭적인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 주요 규제개선 사항 >
▪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수도권 50%, 그 외 지역 100%)
▪ 사업자가 산업단지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산단내 기존 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 산업단지캠퍼스로 인가받은 대학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단내 산학연 연계 활성화
▪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부과 하던 것을 중요도에 따라 한 가지만 부과토록 합리화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
▪ 대한상공회의소 회비규정을 개정하여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간 회비 50% 감면
▪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인 기술제안입찰 공사 공동계약시 컨소시엄 구성원을  한시적(2년)으로 최대 10개사(현행 5개사)까지 확대
 
□ 앞으로 1년 동안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최대 전액 면제되고, 산업단지내에 주차장을 용도변경하여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했던 많은 규제들이   대폭 개선된다.
 
□ 정부는 9.26(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하였다.
   * 참석 : 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등 12개부처 장관, 국무총리실장,  김문겸 중기 옴부즈만
 
□ 금번 규제개혁 대책은 최근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ㅇ ① 투자 및 창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 ② 영업활동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분야, ③ 중소기업·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 ㅇ 각 분야별 과제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선정된 과제는 총 236건으로 그동안 경제단체, 지자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총리실(비경제분야)과 기획재정부(경제분야)가 관계부처와 밀도깊은 협의․조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과제 세부내역 >

□ 이번 개선대책은 기업현장, 서민 생활현장에서 즉시 시행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령 이하 개정사항(195건, 82.6%)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ㅇ 시행령은 총리실에서 일괄개정하고, 입법절차를 간소화는 등의   방법으로 당장 11월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 신속히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오늘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과 정부의 대응노력을 평가한 후
  ㅇ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재정투입없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ㅇ 오늘 확정된 과제들과 관련된 규정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여 국민들이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하였다.
 
□ 아울러 김 총리는 규제개혁은 이번 대책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전 내각이 계속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