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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개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9.19
  • 조회수 : 800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개최
- 산학연 협력연구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
 
□ 9.19(수),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공청회는 국가 R&D 外의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에서 산출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 기술실시 및 사업화에 따른 수익의 배분 등이 협력연구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열렸다.
 ㅇ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대학 및 연구소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변리사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발전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 졌다.

□ 그간 산학연 협력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연구비를 부담하는 기업과 실제 연구수행 주체인 대학‧연구소 간에 소유권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왔으며,
 ㅇ 지재권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등에 대한 협력연구 협약 체결상의 상이한 입장차가 순수한 민간차원의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ㅇ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3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 박영일 이화여대교수, 前 과학기술부 차관)」를 구성하고, 6개월 여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산학연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同 가이드라인은 시장에 밝은 기업에게는 충분한 지재권 실시의 권한을 보장하고, 좋은 지재권 창출을 위한 대학, 연구소의 노력에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주된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 오늘 공개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협력연구의 성격에 따라 학연 단독소유, 공동소유, 기업 단독소유 등 지재권 귀속의 3가지 유형 내에서 실시권 및 수익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6가지 권장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ㅇ 아래 표시된 순서도(flowchart)에서 보듯이, 소유권 유형은 「연구비 부담주체 → 연구수행 주체 → 연구목적, 연구결과 활용성 및 기보유 지재권 활용」에 따라 복수의 유형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유형선택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ㅇ 복수의 유형 안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협의에 따라 최종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여 사적자치에 의한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안)을 구성하였다.
ㅇ 그 밖에, 지재권 출원 및 유지 등의 비용 부담, 제3자가 보유한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확약 및 보증, 유사한 후속연구의 제한 등 협력연구 협약시 논란이 되어온 기타 주요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 규정도 담고 있다.
 
□ 가이드라인(안) 마련 과정에서, 광범위한 산학연 각계의 이견 조정이 있었으나, 수익배분에 대하여 아직 이견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쟁점들도 남아 있다.
 ㅇ 먼저, 기업이 Cross 및 Package-licensing* 방식으로 제3자 실시하는 경우, 학연은 수익의 배분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이 학연의 지식재산권 기여 정도를 엄밀히 산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며,
   * Cross-licensing : 둘이상의 기업이 서로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
     Package-licensing :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을 일괄적으로 묶어 실시권을 허용하는 방식
 ㅇ 또한, 기업이 지재권을 소유하고 자기실시 하는 경우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배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동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공청회 논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 同 공청회에서는 산학연 협력연구의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넓은 산학연 및 법률 관계자 등 7명의 패널 토론도 실시되었다.
 
  * <패널> 이두의(한국지식재산협회 IP경영분과위원장), 장병문(한국로스트왁스(주) 전무), 이준식(서울대 교수), 최치호(KIST 경영지원본부장), 박재근(지재위 위원, 한양대 교수), 남문기(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재희((주)날리지웍스 부사장)
 ㅇ 토론자들은 “협력연구의 결과물인 지재권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소유권 확보 또는 확실한 실시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이두의 IP경영분과 위원장, 장병문 전무)하고,
 ㅇ “협력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고무적인 일이며, 수익 배분의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해 연구 노력이 보상된다면 협력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이준식 교수, 박재근 교수, 최치호 본부장)하였다.
 ㅇ 또한, “향후에는 국내 출원 지재권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권리확보를 위한 해외 지재권 출원 및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검토 필요성”도 제시(남문기 변호사)하였다.
 
□ 패널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박영일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에게는 충분한 실시권한을 보장하고 학연에게는 연구 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ㅇ 산학연 각계의 의견을 특별전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하여 산학연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약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 또한, 오늘 공청회에서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제는 산학연 상호간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협력연구가 진정한 국부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ㅇ “오늘 공청회 등과 같은 다양한 채녈을 통해 산학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산학연 협력연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금년 중에 공표할 것”임을 밝혔다.
 ㅇ 한편,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고기석 단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랫동안 ‘Univesity-Industry Collaboration’이 과학기술계의 주요 화두였던 만큼,
   - 우리도 이제 절대 다수가 국가 R&D 산학연 협력연구인 실정에서 벗어나 순수한 민간 차원의 협력연구가 활성화되어야 시장이 원하는 기술과 콘텐츠가 만들어 진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