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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평범한 성공보다 도전적인 실패에 중점 지원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9.20
  • 조회수 : 8062
국가R&D사업, 평범한 성공보다 도전적인 실패에 중점 지원 
 
- 안전한 성공보다 ‘영광스러운 실패’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 ‘13년 주요 R&D예산의 15%(1.6조원) 수준, 중장기적으로 30~40%까지 확대

1.개요
□ 앞으로 국가R&D사업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ㅇ 정부는 그동안 국무총리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R&D사업의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9.14) 및 정책보완과정을 거쳐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방안」을 확정하였다. 
 
2. 추진배경
□ 정부 R&D 투자는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야 함에도
 ㅇ 그간 국가R&D사업의 성공률이 90%*를 넘어서고 있고, 혁신적인 성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국가R&D사업 성공률 : 지경부(97%, ‘10년), 중기청(92.9%, ’08년)
□ 이에 따라 정부는
 ㅇ 연구목표의 도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달성 실패라는 결과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는 현행 국가R&D사업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연구현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를 수행하는 행태가 늘었다는 반성과 함께
 ㅇ 예산‧평가‧감사 등 국가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중인 제도적 장치들이 도전적 R&D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에 일정부분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 국가R&D사업이 보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혁신도약형 R&D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3. 「국가R&D사업의 도전성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정의
 ㅇ “혁신도약형 R&D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전적 R&D 추진을 위해 소관 국가R&D사업 중 지정한 사업으로,
 ㅇ “도전적 R&D”란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혁신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연구개발로서,
   - 국내‧외 연구수준을 고려할 때 실패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① 학문적 성취가 높거나, 공공복리 향상에 현저한 기여가 가능한 연구개발, 또는 ② 산업활용도가 많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거나 새로운 산업군(시장) 형성이 가능한 연구개발을 의미한다.
 
< 세계적 연구성과 사례 >
▪ 양자정보의 얽힘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11, 포항공대)
    → 양자정보기술(원자나 분자 등을 1개씩 조작하여 반도체 재료 등을 나노 수준에서 제어하는 기술) 구현을 위한 걸림돌을 해결하여 새로운 발전 기반 마련
  ▪ 파이넥스(FINEX) 공법(‘07, 포스코)
    → 기존 용광로 제철공법에 비해 설비투자비와 오염물질을 대폭 줄임
 
<혁신도약형 R&D사업으로 적용가능한 사업 예시>
 
󰊲 혁신도약형 R&D사업 운영방안
 <연구과제 선정> 연구내용의 도전성‧창의성 평가비중 50%이상 확대
 ㅇ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연구과제를 공모할 때부터 도전적 R&D를 지향하는 연구과제만을 별도로 신청을 받고,
 ㅇ 지원과제를 선정할 때에도 연구환경이나 연구인력의 적정성 등과 같은 형식적 측면보다는 연구내용의 도전성 및 창의성이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 다만, 연구내용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구역량과 윤리수준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 선정평가 주요 기준 및 평가비중
     -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50%이상)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평가 항목(20%이상)
 <연구과제 평가> 연구목표 달성여부 중심의 평가로 간소화
 ㅇ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에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평가부담이 최소화된다.
   - 일반적으로 연구비 계속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결과평가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중간평가는 진도 확인이나, 향후 연구방향 조정‧보완 등 컨설팅 차원에서 실시되고,
   - 연구결과 평가는 연구결과의 경제적‧기술적 우수성, 활용 및 파급효과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기 보다는 연구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성공/실패 과제로 구분하는 등 간소화된다.  
 <성실실패 허용> 불이익 면제 및 재도전 기회 제공
 ㅇ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과제라 하더라도 성실히 연구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정상적인 연구수행(성실수행) 과제로 간주되는 이른바 ‘성실실패’가 허용된다.
   - 성실수행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구결과가 불량한 과제에 부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 등 불이익조치 일체가 면제되고,
   - 우수한 연구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도전 기회도 제공된다.
󰊳 혁신도약형 R&D사업에 대한 예산‧평가‧감사 등 관련 제약 완화
 ㅇ 일반사업에 비해 R&D 성공률이 낮아지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 평가, 감사 등 관련 제도들도 보완된다.
   - 각 부처가 지정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되고,
   - 예비타당성조사*도 과학기술적 파급효과를 추가로 분석하는 등 경제성보다 기술성 분야의 평가비중이 높아지도록 개선된다.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실시(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3조)
   - 특히 감사원에서 운영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이 혁신도약형 R&D사업에도 적용되어 연구수행 결과 자체보다는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위법사항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4. 향후계획
□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추진근거가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ㅇ ‘13년은 각 부처에서 기존 R&D사업 중에 주요 R&D예산*의 15%(1.6조원) 수준으로 지정하여 추진되며,
   - 중장기적으로 주요 R&D예산의 30~40% 수준까지 확대된다.
     * 정부 R&D예산(‘12년 16조원) 중 국방‧인문R&D분야를 제외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배분‧조정 대상이 되는 R&D사업(’12년 10.7조원)
 ㅇ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추진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성과에 대해 종합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예) 각 부처 혁신도약형 R&D사업을 특정사업 군으로 편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특정평가에 적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은 “혁신도약형 R&D사업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R&D 과정에서의 실패를 개인의 과오가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ㅇ “이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의 중심축이 선진국 모방형 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형 연구로 옮겨가는 데 국가R&D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