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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9차회의 개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8.28
  • 조회수 : 7702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복지‧일자리 지원 본격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9차회의 개최 -
 
□ 국무총리실은 8.28일 오후 3시 국무차장(육동한)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T/F 9차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 법무‧행안‧복지‧고용부, 방통위, 문화부,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기관(캠코, 미소금융, 신보, 신복위) 등 관계자 참석
 
□ 금번 회의는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대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단속의지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회의결과,「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4.18일~8.24일) 중 전화‧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신고된 총 55,120명의 불법사금융 접수내용을 검․경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차질없이 점검․지원하였으며(참고1), 일정부분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피해신고(13,105명)에 대해서는 △검‧경 △서민금융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단속 및 지원을 실시
     * 검‧경(11,292건), 서민금융기관(4,328건), 법률구조공단(1,031건) 등
  ▪(검‧경) 자체기획 및 금감원 이첩사건 수사를 통해 총 7,343명 검거(구속 216명)
  ▪(서민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2,306건 중 661건(약 28.7%)에 대해 바꿔드림론 등 지원 (완료 : 326건, 진행중 : 335건)
  ▪(법률지원) 521명에게 기본 법률상담, 29명(35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지원 실시
 
□ 특히, 일제신고 및 단속기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사채업자들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 사행사업장(경마‧경륜‧경정 등)등을 대상으로 불법대출 광고 등 다시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ㅇ 사행산업장⋅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을 단속하여 검거(496건), 구속(7명)⋅불구속(755명) 적발
     * 해당 지자체‧경찰서 협조로 7~9월간 합동지도점검 실시
     * 경마장 지점(32개소), 경륜 스피존(21개소), 경정 스피존(15개소) 등 장외발매소 주변 불법사금융 단속 병행
 
<사행산업장 주변 불법사금융 단속 주요사례>
󰊱 한국마사회 천안지점(화상경마장)부근 ‘○○주차장’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차량을 담보로 잡고 10일간 이자 50만원(연 200%)을 받는 등 총 27회에 걸쳐 1억여원을 대부해주고 연 60∼900%의 이자를 받은 피의자 2명 검거(충남 천안)
 
󰊲 대전 시내 사행성 게임장을 돌아 다니면서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부한 후, 1일 3∼5만원씩을 이자로 받아 연 168%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1명 검거(대전)
 
󰊳 강원랜드 개장 이후 최초 지자체 합동점검 후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행위 등을 한 전당사(전당포) 운영자 등 22명 검거(강원)
 
󰊴 강원랜드 주변에서 인터넷을 이용 차량담보 및 수출알선 해준다고 속여 차량을 편취 및 절취한 다음 차량등록증을 위조 추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총23회에 걸쳐 2억9천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한 전문 작업 대출업자 일당 8명 검거(강원)
 
□ 아울러, 정부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실태를 점검(7.25일~8.3일)하였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세스*를 통해 피해자 개인별로 맞춤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2)
    * ①대상자 선정(피해신고센터) → ②8개 지방노동청 및 16개 시․도로 상담 기초자료 전송 → ③전국 고용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통해 대상자 심층 상담 및 지원 → ④8개 지방노동청 및 16개 시․도에서 지원결과를 피해신고센터로 통보
 
◦ 8.23일 현재 피해신고센터에서 고용․복지서비스를 희망하는 총 34명을 발굴, 고용노동부(12명) 및 보건복지부(22명)에 각각 연계
 
<주요 복지 지원사례>
󰊱 전북 전주시 최○○(48세)는 현재 700여 만원의 대부업체 대출금이 있으나 매월 이자부담으로 고통을 받던 중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를 통해 서민금융 관련 상담중에 복지프로그램의 연계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받고 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됨.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53만원 정도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나, 부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추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층 조사 진행 중
 
󰊲 경기 의왕시 한○○(70세)의 경우 대출을 받기위해 불법 중개업자에게 속아 수수료를 송금하였으나 연락이 단절되는 등 대출사기로 고통을 받던 가운데, 이러한 피해사실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인 ‘1332’로 신고를 하고, 피해상담 과정에서 정부 복지프로그램을 안내받고 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됨. 피해자는 현금성 급여 지원의 자격 기준이 안되어 곤란한 상황이나, 부채로 인한 생계 곤란을 감안하여 후원물품(쌀 등)을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
 
□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전문직위제 운영과 성과상여금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대폭 정비하였다. (참고3)
    * ① 금융분야 전문직위제 운영, ② 대부업 담당업무를 격무⋅기피부서로 지정→인센티브 적용, ③ 경력평정시 가산점 부여, ④ 수당 및 성과상여금 지급
□ 육동한 국무차장은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불법사금융 세력 등이 전통시장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ㅇ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동안 피해신고⋅단속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검찰 송치⋅기소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 향후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주요 검거지역,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등 단속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향후에도「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