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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장,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9.05
  • 조회수 : 7769
“여수박람회장,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 정부는 9월 5일(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여수박람회장과 인근지역을 남해안 선벨트와 연계해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리조트로 조성한다는 비전하에,
 ㅇ 민간 주도의 창의적 개발을 기반으로 하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박람회의 정신과 유산을 계승하고 사후활용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해, 한국관․엑스포홀 등 영구시설물과 BIG-O․아쿠아리움 등 핵심 콘텐츠를 활용하여 박람회의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ㅇ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양특구 지정, 세제감면, 개발부담금 감면, 매각조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였다.
 ㅇ 그리고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해 사후활용기구를 여수박람회 특별법상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 부지 및 시설관리, 박람회 기념사업,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인 여수프로젝트 관리․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였다.
□ 금일 확정된 사후활용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방안
 ㅇ 한국관·엑스포홀 등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주제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지·시설을 2년내 민간에 일괄 매각하되, 일괄 매각이 곤란한 경우 구역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박람회장을 복합 콘텐츠구역(BIG-O 주변), 마리나 구역(엠블호텔 주변), 엔터테인먼트 구역(기업관 주변)의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② 사후활용 기구
 ㅇ 금년 12월 조직위 해산 후, 여수박람회법에 따라 사후활용기구가 조직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 사후활용기구는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연내 설립하되, 금년내에 여수박람회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우선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토록 할 계획이다.
③ 박람회 정신의 계승과 공적기능 강화
 
 ㅇ 한국관 일부를 활용하여 박람회 각종 기록과 핵심 전시물, 참가국 기증품 등으로 여수엑스포 기념관을 조성하고, 주제관에 전시된 해양베스트관에 있는 전시물을 옮겨와 해양과학관도 운영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기후변화․여수선언 등 관련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한국관·엑스포홀 등 컨벤션 기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④ 여수 프로젝트 추진
 ㅇ 여수선언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문제 대처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여수프로젝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 여수프로젝트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만큼 이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원칙하에 수익금, 민간 기부금, 국제기구 출연분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ODA와의 연계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국토부와 조직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관․BIG-O 시설 등을 중심으로 엑스포 단지를 재개장할 계획이다.
   <붙임>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