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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3년 소급 적용 등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철저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9.13
  • 조회수 : 5081
신상정보 공개 3년 소급 적용 등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철저
□ 정부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9월 13일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7월 26일 이후 마련한 「묻지마 범죄」, 성폭력 등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확정하였다.
   * 7.26 「아동성폭력 근절 대책」, 8.10 「7.26 대책 이행 및 보완 대책」, 8.27 「사회안전 대책」, 8.30 「고위당정협의」, 9. 4 「민생안전 대책 종합 계획」 등
 
ㅇ 점검 결과 「아동 성폭력 근절 대책」등 그 동안 마련한 대책들의 실행을 위한 인력 확충, 법률 개정 등이 대부분 정상 추진 중이었으며, 법률 개정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를 추가․보완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성범죄 예방 제도 개선 및 관계기관 협조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소급 적용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 제고
 
ㅇ(신상정보 공개제도 소급적용 추진)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최초 시행일인 ’11. 4.16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유죄판결 확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원 결정을 거쳐 공개
     * 이 경우 소급적용 대상은 약 2,817명임
 
ㅇ(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 확대) 현재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으로 한정되어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를 모든 미성년자(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으로 확대
 
ㅇ(관계기관 협조 강화) 범죄자로부터 채취된 DNA DB가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연계서버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신속히 DNA 검색요청과 결과회신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찰)간 협조 체제 구축
2.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조속한 피해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
 
ㅇ(범죄피해자 심리치료 및 물적 지원 강화) 서울 스마일센터(''10. 7. 개소), 부산 스마일센터(‘12. 9. 24. 개소 예정)을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 실시 및 법률지원 연계
    * 스마일센터를 전국 7대 지검 소재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인천)에 확대 설치하여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을 강화
    * 법무부가 채용한 ‘법률홈닥터’(법률소외계층을 상대로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 맞춤형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와 스마일센터를 연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1차적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
   - 국토해양부의 주거지원 대상에 주거취약계층인 범죄피해자를 추천, 현재까지 총 39명 주거지원 추천 의뢰하고, 생계비․치료비 지급
   -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유족·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 현재 유족구조금 상한 최대 6,000만원, 장해·중상해 구조금 최대 5,000만원, 유족구조금 하한 최대 1,500만원
 
 ㅇ(범죄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등) 신변 위협을 느끼는 범죄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 위급상황 발생시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이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출동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도 법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절차 진행 중
     * ’12. 7. 31「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개정안 국회 제출
 ㅇ(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의료․수사․상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5개소 신규설치 및 센터 당 인원 1명(아동․청소년 전문가 및 상담원) 증원
   - 이와 함께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성폭력상담소도 확충(5개소)
 ㅇ(의료비 등 지원 확대)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12년 1,031백만원)를 증액 반영하고 진술전문가 신규 양성 및 배치(‘12년 10명) 확대
3. 취약아동 및 사회적 소외자 등에 대한 지원 기능 확대
  사회적 소외자 등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능 확대
 
ㅇ(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선)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주거지원 기간 연장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추진, 긴급복지지원제도 소요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12년 589억원 → ’13년 1,200억원)
     *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 : 소득기준을 차상위계층(120%)으로 완화 추진주거지원 기간 연장 : 최대 6 → 12개월
 
ㅇ(지역아동센터 등 확대)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위한 소요 예산과 취약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소요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
     * 지역아동센터 : ‘12년 3,500개, 1,109억원 → ’13년 3,742개, 1,234억원
     * 드림스타트 사업 : ‘12년 181개, 462억원 → ’13년 211개, 576억원
 
 ㅇ(돌봄서비스 추가 수요조사 실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학기 중 학교별로 돌봄서비스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초등돌봄교실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은 관련부처 정보공유 강화를 통해 타부처 돌봄서비스 연계 안내
    * 가정통신문 및 방과후학교종합포털사이트(www.afterschool.go.kr, ‘12.9월 개통 예정)를 통한 지역아동센터 등 안내
 
 ㅇ(「SOS 국민안심서비스」확대 및 기능 개선) 7.31일부터 「SOS 국민안심서비스」서비스 대상지역 확대에 따라 서비스가입자가 ‘12.7월 60만명에서 ’12.8월말 현재 65만명으로 증가
    * 기존 3개 시․도(서울, 경기, 강원)에서 7개 시․도(서울,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로 확대, ‘13.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자도 미성년자에서 여성가지 확대 예정
   - 스마트폰의 특정 외부버튼을 눌러 원터치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추진
 
ㅇ(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활동 추진)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연2회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하고, 하반기 집중단속(8.27~9.26) 실시중
    * 2주간(8.27~9.9) 단속 실적 : 신변종업소 448개소(성인PC방 128 포함) 등 불법영업 업소 1,576개소 적발,  업주 및 종업원 1,364명 입건(구속 6, 불구속 1,358),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84건 조치
   - 단속기간 종료시(9.26)까지 신변종업소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시설철거 등 근절대책 추진
 
4.성폭력 예방 교육 등 강화
 
ㅇ(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올해 2학기 중 모든 학교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태를 점검
   - 또한 유아에서 고교단계까지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도록 관련 교육과정 개편, 모든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를 검토
 
ㅇ(상담․신고 체계 보강) 성희롱․성폭력 등 24시간 긴급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신고체계 강화
     *「1366 여성긴급전화 중앙센터」’12. 9. 7 개소
 
5.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인력 확충
 
ㅇ(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 확충) 성폭력 우범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경찰 인력 총 1,300여명을 보강하고,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24시간 위치 추적, 밀착 보호관찰 등 현장감독 강화 등을 위해 보호관찰 인력 총 360여명 보강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이후에도 성폭력 등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의 협조 미흡 등을 지적하는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ㅇ 이에 대해 각 부처는 특단의 각오를 갖고 관련 대책의 실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은 물론, 부처간 협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ㅇ 현 정부가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민생의 안전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추진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