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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8.17
  • 조회수 : 531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NGO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 일시/장소 : ''12.8.17(금) 09:30∼11: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과 국내 여건을 함께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적 제도를 설계할 예정임
 
 
□ 정부는 8월 17일(금) 오전, 은행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7.23~9.1)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연세대학교 신동천 교수가 토론 진행을 맡고, 토론에는 산업계를 대표하여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과 황진택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이, NGO를 대표하여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과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이, 학계를 대표하여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할 계획이다.
 
□ 유복환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은 사전 배포된 인사말을 통해 과거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환경‧경제가 선 순환하는 이른바 ‘녹색성장 경제구조’로의 빠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적 제도설계를 위해 국민 모두의 성원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하여,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15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