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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운용실태 점검 및 대책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2.07.27
  • 조회수 : 5541
정부, 불합리한 부담금 제도 대대적 정비
- 환경개선부담금에 운행거리 연동제 도입,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감면 등 -
 
□ 정부에서는 각종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ㅇ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운행거리 연동제를 도입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5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7.27(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하였다.
     * 부담금 : 특정 공익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무

□ 부담금이 도입된 이후 부담금의 규모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므로 
 ㅇ 정부는 ‘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도입하여 부담금을 종합 관리하였고 이는 부담금 수의 증가를 제한시키는 등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 ‘02년 부담금 수는 102개였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후 현재는 97개로 감소
 ㅇ 그러나, 정책환경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개별 부담금 규정의 경직성, 부담금 운용 결과에 대한 환류부족으로 부담금의 과다․중복부과, 정책 수명이 다한 부담금의 존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총리실에서 부담금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과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 운행거리 연동제 도입
  ㅇ 오염물질 배출은 운행거리에 비례하나 현재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를 반영 못해 오염자 부담금 부과 원칙과 괴리 발생
   -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운행거리가 짧은 경유차주가 운행거리가 긴 경유차주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 일부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
  ⇒ 자동차 검사 시 측정된 경유차의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에서 일정액 감면하는 운행거리 연동제 도입
     *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 : 배기량 2천cc 기준 약 15만원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완화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설치된 공장의 기존 대지 내 증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설치된 시설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는 불합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특법’)」개정(‘09.2월)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설치된 건축물의 기존대지 내 증축”의 경우 부담금 시설별 부과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

③ 부담금 가산금 요율 완화
  ㅇ 과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이 국세징수법* 규정보다 높게 설정되었거나 체납액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산정식이 복잡하여 피규제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 및 불편 초래
     * 체납시 세금의 3% 가산금 및 1.2%/월 중가산금
  ⇒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하향 조정하고 국세법과 다른 가산금 요율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

④ 준(準)부담금* 관리강화
     * 준부담금은 재정부가 운영하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부담금관리기본법으로 관리 필요성을 검토한 유사(類似)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의 경우, 재투자 규모가 변동요율**로 정의되어 개발자가 재투자 규모 예측 불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의 25%~50% 재투자
   - 또한,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된 개발이익 재투자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부재로 피규제자에게 불편 초래
  ⇒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을 고정요율로 전환하거나 현행과 같이 변동요율을 사용할 경우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법령 개정
   - 피규제자가 사정변경에 따라 과․오납 재투자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⑤ 재건축부담금 징수유예
  ㅇ 현재까지 부담금 징수실적이 없고,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등 제도 도입 목적 달성
  ⇒ 침체된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14년까지 부담금 징수 유예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을 피규제자로 하는 만큼 규정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재정부, 국토부, 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주관하는 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의 과도․중복부과 또는 불공정한 부담금 규정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강조하였다.

□ 한편, 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평가된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태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총리실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은 과도한 부담금관련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정들을 완화․폐지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활동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