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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푼다

  • 작성자 : 김민경
  • 등록일 : 2010.03.31
  • 조회수 : 9344



인터넷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푼다
- 당․정, 스마트폰 이용 소액결제 즉시 적용 -


□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은 3.31(수) 오후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주재 당정협의회에서,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현행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ㅇ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전자금융거래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안방법의 도입과는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보안체계에 대한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그동안 관련업계 등에서는 지난 2001년 PC 환경에 맞추어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최근 급격히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른 보안기술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ㅇ 이에 국무총리실, 금융위, 방통위,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속한 기술발전에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 이번 조치로 인해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되어 공인인증서용
    앱(App)*을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고, 스마트폰 이용자도 간편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소액결제가 온라인상 거래의 약97% 차지
    * 스마트폰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application을 지칭)

□ 또한 공인 인증서외에 별도 인증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금융기관과 기업등이 각자의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5월말까지 보안방법의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금융위 등 관계부처, 금융기관, 보안전문가 등

□ 아울러 정부에서는 현재 2,200만명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에서도
   차질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 표준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되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