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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국제 보호 강화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5.14
  • 조회수 : 6194

지리적 표시 국제 보호 강화
- 정부,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개최 -


◇「지식재산기본법」정부입법안 6월 중 국회제출 추진
◇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오·남용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 R&D 기획·평가에 R&D 투자금액의 3% 이상 배정

□ 정부는 포천막걸리의 일본 상표등록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명성·품질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표시하는 것(현재 상주곶감, 보성녹차 등 93개가 등록)의 오·남용에 대한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고,

 ㅇ R&D기획·평가(현재 1%수준 → 3%이상)와 특허선행조사지원 확대 등 지식재산 관점의 R&D투자 확대로 ‘지재권 중심의 국가경쟁력 체제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5.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18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식재산정책 협의회(의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고,

 ㅇ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방안"과 함께 "지식재산 관점의 국가R&D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총리실 주도로 마련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한 지식재산의 범위*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도메인 네임,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이 지식재산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ㅇ 그간 총리실은 입법예고(4.17~5.7), 산·학·연 분야별 간담회 및 공개토론회(5.11)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ㅇ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한 차례 더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보완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이어서 논의된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방안?(농식품부)은 최근 포천막걸리의 일본 상표 등록 등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의 해외 오·남용 사례가 빈발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한류 등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 농산물 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예> 중국 한약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려인삼 오·남용 사례

□ 정부는 해외 공관 및 유관기관 해외지사 등을 통해 지리적표시의 오?남용 사례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ㅇ 침해 발생 시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 및 추가적인 침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ㅇ 또한, 향후 WTO/DDA 등 다자간 협상을 통한 지리적표시 강화 방안도 국익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끝으로 국가R&D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정부R&D투자 확대*에 따라, 국가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98년~’08년 간 연평균 26.4%이상 증가했으나,
* 정부R&D예산(백만원) : (’98) 33,226 → (’08) 108,423, 연평균 12.5% 증가
   - R&D투자액 10억원 당 특허출원 건수(특허생산성)는 ’08년 1.4건으로 민간의 1/4(4.9건, ’08년)에 불과하고, 우수특허의 비율도 대기업의 50%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ㅇ 이에 따라 R&D기획단계에서 응용·개발 연구분야에만 적용 중인 특허기술동향 조사를 기초연구분야까지 확대하고, 
  - 연구 수행 시 발명인터뷰제* 확산 등 기획부터 수행까지 R&D 全 주기에 걸쳐 지식재산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기관 전체의 발명신고 건에 대하여 외부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발명자 상담 등을 통하여 평가하는 제도

 ㅇ 또한, NTIS*와 연계한 대학.공공硏의 유망특허 DB 구축 및 신속·정확한 특허 질 평가 결과 제공 등 대학.공공硏의 특허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권 실장은

 ㅇ 정부R&D는 2010년 13.7조원으로 국가 총R&D투자(34.4조원, ’08)의 1/3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확대된 만큼, 이제는 R&D투자 효율성 제고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ㅇ R&D기획·평가 기능 강화(현재 R&D 투자액의 1%수준 → 3%이상)와 특허선행 조사지원 확대 등 지식재산 관점의 R&D투자 확대 및 효율화 전략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산·학 공동연구의 지재권 소유권 배분, 특허소송 관할 집중,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 등과 같이,

  - 산업계 수요와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중심으로,「지식재산 정책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