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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7.27
  • 조회수 : 4971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 한덕수 국무총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주요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 한 총리, “민간 주도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

- 시설별 안전성 평가제도 신설·보완, 안전관리 우수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등 혜택 부여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최근 고용동향 분석 및 고용정책 추진상황 점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을 논의했다.


<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


□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공장 등), 유통시설, 물류창고 등 산업시설은 꾸준한 증가와 함께, 화재·폭발·정전·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17∼21년) 총 123건의 중대사고 발생 → (인명피해) 219명, (재산피해) 596억원


ㅇ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공공기관을 통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법정검사)·감독(실태조사) 기능 등에 의존하여 민간영역에서 자율적, 능동적 안전관리를 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ㅇ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인센티브 등 우대 혜택이 없어 사업주는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미온적이다.


□ 이에, 정부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안전관리 투자 유도와 자체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관 시설별 안전관리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ㅇ 보험제도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1. (평가체계 개선) 시설별 안전성 평가제도 신설·보완



ㅇ 우선, 산업시설 등 대상별 시설기준과 노후화, 관리상태, 위험성 등 환경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안전성 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 현행 법정검사 제도를 단순 2단계 수준의 적·부 판정 방식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계량화하여 안전등급(S∼D, 5단계 수준)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ㅇ 이 평가체계를 토대로 소관 안전관리 전문기관(공공기관)*에서 각 분야별 안전기준에 맞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한 후, 계량화된 점수를 바탕으로 안전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 (예시) 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검사), 소방서(소화시설), 지자체·환경공단(유해화학시설검사), 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 위험성평가)



2. (인센티브/패널티)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 도입



ㅇ 다음으로, 소관분야별 안전성평가 결과와 의무보험(소관법 또는 타법 책임보험)을 연계하여 안전관리 우수기업(S 또는 A 등급)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법정검사 면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 반면, 사업장의 안전성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험료 할증 및 법정검사 강화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체계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3.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주체 기반의 재해 사전예방 역량 향상



ㅇ 아울러,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안전관리 우수평가(사업장의 법정검사 全분야 S 또는 A 등급)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우대방안을 검토하고,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제거하는 등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반영하여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 (해외사례, 영국) ‘법’과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근본적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 규제’, ‘자기 통제’, ‘자기 모니터링’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


ㅇ 마지막으로, 사업장 여건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종·직종, 유해·위험요인별 안전수칙(매뉴얼화) 및 우수사례도 보급할 예정이다.


□ 정부는 금번「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보험 등과 안전제도를 연계한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 분석 및 고용정책 추진상황 점검」과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도 논의하였다.

ㅇ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고용정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조속히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