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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활 규제 개선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7.12
  • 조회수 : 9810

외국인들의 생활 불편 대폭 해소된다
- 외국인의 출입국절차·체류지위 및 생활환경 개선 과제 추진 -


◇ 외국어강사(E2) 체류기간 연장 불편 해소 및 비자 갱신 시 반복적 서류제출 간소화
◇ 영주(F5) 비자 발급시 한국어 능력 요건 완화
◇ 외국인의 인터넷사이트·케이블TV 가입시 불편 해소
◇ 외국인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10 손가락 지문채취 개선

□ 앞으로 회화지도(會話指導)(E2) 비자 발급시 충분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비자갱신을 위해 본국의 범죄경력서 등을 매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ㅇ 영주(F5) 비자 발급시 5년 이상 국내 체류자는 한국어 능력 요건을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10년 이상 체류자는 인터뷰 심사로 대체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ㅇ 온라인 기업에게 외국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외국인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ㅇ 또한,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매번 10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던 제도도 개선된다.

□ 국무총리실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국내 체류 외국인들로부터 제안을 접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운찬 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7.9)에서 확정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출입국 절차·체류지위 개선 과제 6건, 생활환경 개선 과제 7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 절차·체류지위 개선 과제 : 6건
  ① 국적취득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반납 기간 연장
    ㅇ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 교부기간이 통상 14일을 초과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반납기간이
        경과되어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불편이 발생
    ==> 외국인등록증 반납기간을 현행 14일에서 30일로 연장
  ② 정신지체 장애인 귀화 필기시험 면제
    ㅇ 신체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귀화필기시험 응시방법이 마련되어있으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장애인 인권보호 소홀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지능지수 70이하인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해 귀화 필기시험 면제근거를 신설

  ③ 협정(A3) 비자 소지자 희망시 외국인 등록 허용
     ㅇ 협정(A3)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 등록 면제 대상이나, 오히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음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받아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개선

  ④ 회화지도(E2) 비자 발급시 체류기간 부여 방식 개선
     ㅇ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강의 준비 등을 위해 미리 입국할 경우,
         체류기간이 계약기간보다 먼저 종료되어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회화지도(E2) 비자 발급시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달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하도록 개선

  ⑤ 회화지도(E2) 비자 소지자가 근무처 변경시 반복적 서류제출 개선
     ㅇ 회화지도(E2) 비자 소지자가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특히,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는 최초 제출 이후 계속 한국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다시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 회화지도(E2) 비자 소지자가 동일한 비자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 범죄 경력 증명서,
           학위증 및 성적증명서 등 이미 검증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⑥ F5(영주) 비자 발급 시 한국어 검정 개선
     ㅇ 5년 이상 체류자가 F5(영주) 비자 발급 시 3등급의 한국어 검정서가 필요한데, 필기시험이
         너무 어렵고, 체류기간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5년 이상 체류자 영주자격 신청 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어 능력과 최저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10년 이상 체류자는 인터뷰 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생활 환경 개선 과제 : 7건

  ① 각종 인터넷 사이트 가입 불편 개선
    ㅇ 외국인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통한 외국인
        본인확인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영세 인터넷 기업들은 외국인
        가입에 제한
     ==> 외국인 본인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영세 인터넷 기업도 외국인 가입에 제한이
           없도록 개선

  ② 케이블 TV 가입 불편 개선
    ㅇ 외국인의 케이블 TV 가입은 대체로 실명 확인 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가입이 가능하나,
        소규모 케이블 TV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가입에 제한이 있었음
     ==> 실태조사를 통해 가입절차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모든 케이블TV 가입에 제한이
           없도록 개선

  ③ 외국인 성명 기입 관련 행정서식 개선
    ㅇ 외국인 전용 또는 공용 행정서식의 ‘성명’란이 좁아 이름이 긴 외국인은 성명을 온전히
        기입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음
     ==> 영문 30자 이상 기입이 가능하도록 행정서식의 ‘성명’란 공간을 확대하도록 개선

  ④ 한국어학당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개선
    ㅇ 각 대학이 한국어학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비나 기숙사비 반환과 관련된 유학생의 
        불만이 제기
     ==> 한국어 교육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외국인 선정기준 확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가 난민이거나, 우리 국민과
        결혼 또는 이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정됨에 따라
    ㅇ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외국인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우리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중인 자와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수급권자에 포함시키도록 개선

  ⑥ 감리회사 외국인 임원·감리원 등록 간소화
    ㅇ 감리회사의 외국인 임원 및 감리원 등록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서류 등에 우리나라 해외영사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불편이 있었음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재외공관의 인증을 폐지하는 국가간 협약인 아포스티유협약에 따라,
           해당국 영사과의 확인으로 우리나라 해외영사의 확인을 대신하도록 개선

  ⑦ 외국인 조사과정에서 10 손가락 지문 반복 채취 개선
    ㅇ 외국인 조사과정에서 기 작성된 10 손가락 지문 수사자료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입건 시 반복적으로 10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여 외국인 피의자의 불쾌감 조성 및
        행정 불편을 초래
     ==> 한번 10 손가락 지문 채취자는 다음번부터는 엄지손가락 지문 채취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 한편, 원어민 외국어 강사가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는 에이즈 검사와 관련하여 많은
    외국인이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유엔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 검토하였으나,
 ㅇ 일반국민 및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결과(붙임 2),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 이번 합리화방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 금번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과정에서 약 100명의 외국인이 제안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우수상 3명, 장려상 3명을 각각 선정(명단 : 붙임 3), 7.12(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상장과 부상을 전달하고 격려하였으며,
 ㅇ 외국인 제안 공모에 협조한 코리아헤럴드와 아리랑 국제방송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되, 늦어도 금년
    중에는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과제 개요 및 조치사항
※ 붙임 2. 에이즈 검사 폐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붙임 3. 수상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