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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0.09.16
  • 조회수 : 7557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지난 8월 27일 조세심판원장(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ㅇ 3건(법인세 등)의 심판청구사건을 심리·결정하였다.

󰊱 농민인 수리시설 관리인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한 과세는 부당
    (법인 등 - 조심 2008중749, 2010.9.7)

 ◇ 수리시설 관리인으로 일한 농민에게 지급한 관리수당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

󰊱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탈세를 한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세금 추징이 가능 (법인 -
    조심 2009서3459, 2010.9.7)

 ◇ 부동산 매매시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그 자체로 조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다국적기업이 정식 지급보증서가 아닌 상환에 도움이 되는 서류(Comfort letter)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자회사의 대출을 지원한 경우도 과세 대상임
    (법인세 - 조심 2009서43, 2010.9.7)

 ◇ 다국적기업이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에 협조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Comfort Letter 등을
     이용하여 자기업의 대출에 우회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