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한다.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0.09.16
- 조회수 : 9744
민생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한다.
◇ 전국 어디서나 이·미용사 면허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저소득 서민을 위해 적정세대 내에서 단지 수 제한 없이 공동주택의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무인 발급 시 수수료 인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 층수제한 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 면제
□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미용사 면허발급이 가능하도록 면허 발급관리제도가 개선되어 그동안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ㅇ저소득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개선, 적정관리범위(1,500세대) 내에서 단지 수 제한
(현행 3개 단지로 제한) 없이 공동관리가 가능토록 하여 관리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ㅇ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경우, 창구 발급 시 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ㅇ 또한, 주택재개발사업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도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면제된다.
□ 국무총리실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국민제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 건의를 접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국민 생활불편·사업환경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