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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0.10.14
  • 조회수 : 7100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지난 9월 10일 조세심판원장(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ㅇ 2건(법인세, 지방세)의 심판청구사건을 심리·결정하였다.

 국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
 되는 것임 (법인 - 조심 2009중319, 2010.9.28)

  ◇ 국유지가 포함된 토지를 매입한 후, 동 국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부지조성 사업인가
     를 받지 못하고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자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을 중과세함은 타당함

 (지방세)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부분은
 사실상 양도인 보유로 보기 어려움
 (취득 - 조심 2009지830, 2010.9.30.)

 ◇ 양도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연부매매계약), 이미
    지급받은 대금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납세자가 법인의 지분을 51% 이상 소유(과점주주)하게 되면,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간주), 취득세(2%)를 납부
   하여야 함※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내용’ 참조

붙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