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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선진경제 도약의 핵심 Agenda로 자리매김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8.01
  • 조회수 : 6331
지식재산, 선진경제 도약의 핵심 Agenda로 자리매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 지식재산 전략이 범국가적 핵심 Agenda로 채택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 지식재산 정책 “서포트 타워” 역할 수행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구성·운영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닻 올려!

 ㅇ 정부는 7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재위(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윤종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제1차 회의(안건: 별첨1)를 개최

  -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윤종용 위원장 등 지재위 민간위원19명
   (명단: 별첨2)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

 ㅇ 지재위는 지난 5월 19일 제정·공포되어, 7월 20일부터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의 의의

① 지식재산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元日”

 ㅇ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지적재산기본법] 제정,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총리) 설치(’03)
·(미국)[지식재산우선화법(PRO-IP)]제정, 지식재산집행조정관(대통령실)설치(’08)
·(중국)[국가지재권전략요강] 발표(‘08), 지식재산전략을 국가 3대 전략으로 채택

 ㅇ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 및 지재위 출범은 우리나라도 비로소 지식재산 전략이
    "핵심적인 국가 Agenda"로 채택된 것을 의미

② 범정부적 [지식재산전략 추진체계] 가동

 ㅇ 그동안 다수 부처에서 분산·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정책의 비일관성 및 비효율
    문제를 체계적으로 통합·조정 할 수 있게 됨

  * 특허법 1946년, 저작권법 1957년 제정이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부, 식물신품종
     등 신지식재산권은 농식품부 등에서 관장

 ㅇ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비전 및 로드맵] 제시

③ 기업간·국가간 ‘총성없는 두뇌전쟁’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환점]

 ㅇ 지식재산 창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지식재산 공정사회를 구현

 ㅇ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국가의 중요한 자원(인력, 예산)을 집중 투자해
    나가는 계기 마련

□ 今日 회의에서는,

① 지재위의 향후 운영방안, ②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의 기본방향, 
③‘12년도 지식재산 재원의 배분방향 등에 대해서 民官위원간 토의가 있었음

□ 지재위는 향후 국가지식재산정책의 서포트 타워 역할을 수행

 ㅇ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을 수립하여 9월 중 발표

  - 각 부처와 지자체는 분야별·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ㅇ 지식재산 기본법 체계에 맞게 50여개의 지식재산 관련 법령을 전면 재정비

□ 총리실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1단-2국-4과)을 8월중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