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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소액 심판부의 성공적인 정착”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7.05
  • 조회수 : 7611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소액 심판부의 성공적인 정착”
- 조세심판원, 상반기 소액 사건 평균 100일 내 처리 -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2011년 상반기 조세심판 업무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2월 도입한 소액 심판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조세심판원은 지난 2월부터 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영세납세자들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 선임이 어려워 심판과정에서 과세관청보다 어려운
   여건인 점을 고려하여,

 ㅇ 소액 심판부*를 설치하고, 업무능력 등이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 왔다.

   * 공정사회 실천과제 중 하나 / 구성 : 심판관 1명, 심판조사관 2명, 조사 담당 사무관 9명

□ 그 결과, 2011년상반기에 소액 사건 537건을 법정처리일수 90일에 근접한
   평균 100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인용률이 24.8%로 소액·영세납세자 권리
   구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ㅇ 이는 소액 심판부 운영 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약자인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크게 한 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 운영이전(2010년) : 평균 169일 처리, 인용률 21.1.%

□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소액·영세납세자들의 소액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 역량강화 및 처리절차 개선을 계속해 나가면서,

 ㅇ 세법지식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2011년 상반기 신속·공정한 조세심판을 위하여,

 ㅇ 조세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회의 월2회(종전 월1회)개최, 심판조사관
    (과장급)의 직접 사건 처리,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제정, 지방납세자를 위한 찾아
    가는 심판서비스인 현장확인조사 강화, 매주 2회 일과전 심화직무교육 실시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고,

 ㅇ 그 결과 금년 상반기 중 전년 보다 457건이 많은 2,541건(인용률 24.7%)의 심판
    청구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