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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7.12
  • 조회수 : 5644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제정 -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계 부처 및 시·도에서 소관 계획을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지식재산 사업 성과분석, 재정부 및 국과위의 평가 결과 활용

◇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관계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재원배분방향을 심의하여 재정부·국과위에 의견 제시

◇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국가지식재산분류표 작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
   인증 등 주요 시책 구체화

□ 정부는 7월12일(화) 국무회의에서,[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을 의결하였다.

□ 同 시행령은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총 3개장, 25개 조문으로 구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절차(제11조)를
    마련하여, 국가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였다.

  - 관계 부처 및 시·도로부터 제출 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결과를 통보하고,
    관계 부처 및 시·도는 통보 의견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②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제12조)함으로써,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
    방향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지식재산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민간 기관·단체의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③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수립(제13조)하여 기재부·국과위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등 재원배분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시책을 구체화(제18조부터 제24조) 하였다.

  -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제18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제20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제21조), 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제22조), 지식재산
    경영인증(제24조) 등 주요 시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⑤ 이 밖에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및 사무기구(지식재산전략
   기획단) 설치 등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체계와 국가 전략 이행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였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은 기본법과 함께 7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제1차 회의를
   법 시행일인 7월 20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