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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소액 심판부 활성화”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2.14
  • 조회수 : 9507
국무총리,“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소액 심판부 활성화”
- 조세심판원, 14일부터 소액 전담 심판부 운영 개시 -

□ 김황식 국무총리는 2.14.(월)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소재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원장 백운찬)을 방문하여,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조세심판원 직원들의 노력에
   대하여 격려하였다.

 ㅇ 김 총리는 “법관 시절 세금 관련 소송은 참 어려웠는데 심판결정을 많이 참조
    하였다”며, 세금에 대하여 소송 이전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과정으로 우리나라
    조세불복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기능과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ㅇ 2010년 심판진행상황 문자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으로 납세자들의 심판과정 참여를
    대폭 확대*한 것을 높게 평가하였다.

    * 의견진술비율 : 20.7%(’08) → 24.2%(’09) → 34.2%(’10)

□ 김 총리는 2011년 조세심판원이 소액·영세납세자들을 위하여 새롭게 운영하는 소액
   심판부 설치·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고,

 ㅇ "소액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영세납세자들이 세금문제로 겪게 될
    어려움을 줄이는 것은 공정사회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ㅇ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조세심판원장에게 지시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영세납세자들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 선임이 어려워
   심판과정에서 과세관청 보다 어려운 여건인 점을 고려하여,

 ㅇ 2011년 소액 심판부를 설치, 업무능력 등이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연간 2,000여건의 소액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참고> 조세심판원 소액심판부 운영 방안

 ㅇ (추진배경) 소액·영세납세자의 경우,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대리인 미선임 등으로
   심판과정에서 과세관청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

   - 영세납세자에게 세금문제는 소액이라도 큰일로 느껴지는 측면

 ㅇ (추진내용) 소액 심판부*를 별도 운영,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액·영세
    납세자들이 세금문제로 겪게 될 어려움을 최소화

   * 국세 3,000만원 미만 사건(연 2,000여건) 전담 처리, 업무능력이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제도의 원활한 조기 정착 추진
    ** 소액 심판부 구성 : 총 14명 (심판관 1, 과장 2, 사무관 9, 지원 2)

   -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로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

 ㅇ (향후계획)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통하여 심판과정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을 적극 유도하는 등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