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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버스사고 종합대책 점검결과

  • 작성자 : 송지영
  • 등록일 : 2011.06.28
  • 조회수 : 9324
“하절기 CNG 버스 안전, 이상무!”
- CNG 버스사고 종합대책(‘10.9.3) 점검결과, 대부분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이행 중 -

□ 올해 여름은 유례없는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일 열린 제8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김황식 국무총리)에서 지난해 8월 9일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대로에서 발생한 CNG 버스 가스용기 폭발사고 이후 마련한 ?CNG 버스사고 종합대책(‘10.9.3)?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음

* 그간 총리실 주관으로 점검협의체(국무차장 주재) 등을 운영하여 대책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CNG버스 사고 종합대책 이행 점검 결과, 대부분의 추진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ㅇ 노후한 CNG버스 529대를 폐차하였으며, 운행 중인 CNG버스를 대상으로 간이 안전점검과 전자식밸브 점검을 완료하였음

ㅇ 간이 안전점검에서 가스용기에 부식이 발견된 차량을 포함해 부식가능성이 높은 CNG버스에 대해서는 ‘05년~’06년 생산된 차량 4,391대를 우선해서 제작사 주관으로 가스용기 점검 및 교체를 추진 중임

□ 가스용기를 탈착하여 손상여부를 점검하는 정밀안전점검은 6월말까지 96%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점검을 받지 않은 CNG버스(89대 예상)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운행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임
ㅇ 하절기를 맞아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운행정지가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에 앞서 6월 한달간 유예기간까지 두면서 최대한 운수업체의 수검을 설득하고 있음

ㅇ 버스 노선별로 운행정지 버스의 숫자가 작아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체교통 수단 마련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CNG버스 제작결함(리콜) 여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으며 추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이밖에도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안전관리 행정체계가 국토부로 일원화되었으며 11월부터는 CNG버스에 장착된 가스용기에 대한 재검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임

ㅇ 이를 위해 소요인력 충원, 검사시설 확보, 재검사 수수료 부과 등의 제반준비를 차질없이 하고 있음

ㅇ 또한, 운수업체가 CNG버스 일상안전점검 의무를 부담하도록 관련법령의 정비를 연말까지 마칠 계획임

□ 한편, 사고대책과는 별도로 하절기 특별 안전점검(6~7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1개월간 충전압력을 10% 낮추는 조치도 시행할 예정

□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고 금년 여름은 유례없는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