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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회전익항공기(헬기) 안전점검 결과

  • 작성자 : 송지영
  • 등록일 : 2011.07.01
  • 조회수 : 7353
정부, ‘헬기비행훈련센터’ 설치해 헬기조종사 훈련 강화키로

◇ 비상대처 및 고난도 임무수행 훈련을 위한 헬기비행훈련센터 설치·운영
◇ 경찰·해경헬기 안전관리분야 항공법 적용 및 철도·항공사고조사위 조사대상 편입
◇ 민간 항공업체에 적용하는 항공안전프로그램(SMS)의 국가기관 적용 확대
◇ 현행 운항·정비조직에 항공안전 전담부서 신설(소방·경찰청)
◇ 헬기운용 협의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협의체 구성·운영
◇ 러시아 카모프헬기(KA-32) 핵심부품 조달노력 강화
◇ 기관별 헬기운용 및 조종·정비사 인력구조 진단 실시


□ 헬기 조종사에 대한 훈련 및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헬기비행훈련센터’를 설치하여 헬기운용기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정부는 현재 軍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에 실제 비행훈련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돌풍·안개 등 비행환경,
      엔진정지시 비상절차, 산불진화 등 고난도 임무수행 훈련 등을 위한 헬기 훈련장 및
      모의 비행장치(시뮬레이터)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13년 강원도 원주 이전)에 헬기비행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조종사 훈련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 또한 현행 산림·소방청 헬기에 적용하고 있는 항공법을 경찰·해경청 헬기*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하게 된다
      * 경찰·해경청 헬기는 軍 헬기와 같이 작전수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하였으나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해 확대·적용

  ㅇ 정부는 헬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경찰·해경청 헬기에 대해서도 항공법상 ‘국가기관 등 항공기’에 포함하는 한편,
      헬기사고시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고조사를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 산하 독립기관인
      ‘철도·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대상기관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관 회전익항공기(헬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ㅇ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해경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 헬기의 추락사고를 계기로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의
      항공안전 전문가 합동으로 산림청 등 8개 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및 헬기 종사자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바 있다.
     * ’11년 헬기 추락사고(4건, 10명 사망) : 해경 헬기(2.23, 5명), 충남 소방헬기(3.19, 1명),
         연천 전기공사 민간헬기(4.4, 2명), 산림청 헬기(5.5, 2명)


□ 정부는 헬기비행훈련센터 설치, 경찰·해경헬기의 항공법 적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ㅇ 국가기관 헬기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용

     - 민간항공사업자(운항·시설·정비 등)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용(항공법 제49조, 항공안전프로그램)
       규정을 헬기운용 국가기관에도 적용을 확대하여 항공안전관리 수준 향상
         * SMS(Safety Management System) : 항공운영기관의 안전목표, 안전조직, 보고체계, 안전평가 등 체계적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

  ㅇ 소방·경찰청 항공안전 전담부서 신설

      - 헬기운용 기관은 최소한 ‘운항·정비·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안전성이 유지되나,
        항공안전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조직체계가 미흡하여
         * 소방청 : ‘구조구급과’에서 소방직이 항공업무수행, 시도소방헬기 관리부재
         * 경찰청 : 항공과(운영계)에서 운항 및 안전업무 동시 수행

      - 소방·경찰청에 항공안전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안전운항, 교육훈련, 정비·검사, 안전절차 이행점검 등
        체계적인 항공안전 업무를 수행토록 개선 추진

  ㅇ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협의체 구성·운영

      - 산림·경찰청 등 국가기관에서 총 19기종 107대의 헬기가 운용되고 있으나 기관간 서로 협의·지원하는
        기능이 부재하고
           * 경찰청 8기종, 산림청 5기종, 해경청 4기종, 소방청(시도 포함) 9기종

      - 다기종 운용에 따른 조종 및 정비부분의 안전위험성 감소를 위한 노력 및 기관간 동일기종의 부품사용
        협조 등 미흡하므로
           * 헬기 기종간(유럽·동유럽·미국형) 운용시스템이 크게 달라 안전성 취약요인

      - 국토부 주관의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협의체 운영을 제도화하여 기종 단순화 협의, 항공안전 정보공유,
        부품공동사용 협력 등 헬기 운영의 효율·안전성 강화

  ㅇ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KA-32) 핵심부품 위주 조달 추진

      - 국가기관에 총50대(민간 11대 별도)의 러시아제 카모프헬기가 1995년부터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핵심부품에 대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헬기 가동을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 해경청, ’10.10.4 기어박스 3개를 구매 의뢰 했으나 현재까지 조달 미정

      - 국가적 차원에서 불곰사업 등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카모프헬기 완제품 보다는 핵심부품 위주의 조달 추진

  ㅇ 헬기운용 및 조종·정비사 인력구조 진단 실시

      - 기관별 헬기 1대당 조종·정비사 비율에 큰 차이가 있어 취약기관의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 인원비율 : (조종사) 산림청1.6 : 해경청3.4명, (정비사) 산림청1.6 : 해경청4.3명

      - 기관별 임무에 따른 헬기 적정운용 대수 및 조종·정비사 적정인원을 진단·분석, 기준적용 운용추진


□ 또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외에도 헬기 안전관리시스템, 헬기종사자 관리실태 등에 대한 기관별 64건의
   개선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여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가기관 헬기는 산불진화, 구조구급, 대테러 업무 등 상당한 위험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므로 평소 충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기관장의 헬기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가기관의 헬기운용에 대한 안전성 및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