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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및 주거여건 개선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3.10
  • 조회수 : 6156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및 주거여건 개선

□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6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주택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공동주택의 분할분양 허용,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공동
    주택 공급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고령자,장애인용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한편,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공동주택 규제합리화 및 입주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규제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례>
1.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분할분양 허용
(현행)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일괄분양만 허용
(개선) 300세대이상 3차례까지 분할분양 허용

2. 공동주택의 건설 인허가기간 단축
(현행) 도시계획심의, 영향평가·건축심의등 개별심의로 인해 공동주택 인허가기간이
1년이상 장기간 소요
(개선) 통합심의로 인허가기간 단축

3.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
(현행) 임대주택물량의 2~3%를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
(개선) 공급비율 확대(수도권 5%이상, 비수도권3%이상),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