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2.28
- 조회수 : 1100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 실시
- 산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는 제도시행 준비 -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
목표관리제와의 이중규제 해소, 무상할당 확대, 벌칙완화 등 유연성 강화
최초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8일 입법예고를 다시 실시함
ㅇ 정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의 수십 차례 공식,비공식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규제
개혁위원회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번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공청회·경제단체·업종별 협회·환경단체·노동계 등과의 간담회 등
ㅇ 이번 수정안은 규제 당사자인 산업계의 경쟁력 여건과 제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신중한 제도설계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임
□ 지난 11월에 실시된 최초 입법예고 이후, 준비기간 및 제도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초
법안을 수정하였음
ㅇ (할당위원회 위원장)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핵심사항인 할당계획, 거래시장 안정화등
관련 사항을 관장하게 될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전반의 관점에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
ㅇ (목표관리제와 이중규제 해소)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중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거래제 대상으로 전환(목표관리제 적용배제 조항 추가)하여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목표설정 및 MRV* 등을 연계 활용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ㅇ (배출권 무상할당 확대)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상향(90% 이상
→ 95% 이상)하고, 2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국제동향,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유무상 할당비율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유상할당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대폭 완화
* EU 역시 배출권 거래제 Phase1(‘05~’07) 중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유상할당 5% 미만)으로
계획 하였으나,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0.12%에 불과하고, Phase2('08~12) 역시 90% 이상
(10% 미만 유상할당) 무상할당을 계획했으나,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3.07%에 불과함
ㅇ (벌칙수준 완화) 온실가스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수준을 완화(시장가격의 5배
이하 → 3배 이하)하고, 법률상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준 역시 완화
(5,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함
ㅇ (거래제 적용대상) 할당계획에서 각 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체계 등 준비여건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 적용대상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함
ㅇ (제도도입 시기) 1차 계획기간의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으로써,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기간과 목표관리제(‘12년부터 시행) 운영을 통한 경험축적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수정 법률안에 대해, 2월 28일 관보게재, 3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3.1~3.3) 실시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최종적인 정부내 협의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붙임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붙임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 주요 수정 사항
목표관리제와의 이중규제 해소, 무상할당 확대, 벌칙완화 등 유연성 강화
최초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8일 입법예고를 다시 실시함
ㅇ 정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의 수십 차례 공식,비공식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규제
개혁위원회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번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공청회·경제단체·업종별 협회·환경단체·노동계 등과의 간담회 등
ㅇ 이번 수정안은 규제 당사자인 산업계의 경쟁력 여건과 제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신중한 제도설계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임
□ 지난 11월에 실시된 최초 입법예고 이후, 준비기간 및 제도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초
법안을 수정하였음
ㅇ (할당위원회 위원장)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핵심사항인 할당계획, 거래시장 안정화등
관련 사항을 관장하게 될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전반의 관점에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
ㅇ (목표관리제와 이중규제 해소)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중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거래제 대상으로 전환(목표관리제 적용배제 조항 추가)하여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목표설정 및 MRV* 등을 연계 활용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ㅇ (배출권 무상할당 확대)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상향(90% 이상
→ 95% 이상)하고, 2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국제동향,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유무상 할당비율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유상할당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대폭 완화
* EU 역시 배출권 거래제 Phase1(‘05~’07) 중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유상할당 5% 미만)으로
계획 하였으나,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0.12%에 불과하고, Phase2('08~12) 역시 90% 이상
(10% 미만 유상할당) 무상할당을 계획했으나,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3.07%에 불과함
ㅇ (벌칙수준 완화) 온실가스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수준을 완화(시장가격의 5배
이하 → 3배 이하)하고, 법률상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준 역시 완화
(5,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함
ㅇ (거래제 적용대상) 할당계획에서 각 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체계 등 준비여건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 적용대상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함
ㅇ (제도도입 시기) 1차 계획기간의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으로써,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기간과 목표관리제(‘12년부터 시행) 운영을 통한 경험축적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수정 법률안에 대해, 2월 28일 관보게재, 3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3.1~3.3) 실시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최종적인 정부내 협의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붙임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붙임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 주요 수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