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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조세심판관, 더 공정한 조세심판원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3.08
  • 조회수 : 9252
청렴한 조세심판관, 더 공정한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제정 시행 -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2011년 3월 4일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하였다.

 ㅇ 금번 윤리강령 제정은 청렴하고 깨끗한 신뢰사회 구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법제도 운영이야 말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 점에 깊이 공감하고,

 ㅇ 4인의 조세심관관 합의체가 개별 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조세심판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세심판관에게 법관에 준하는 보다 강화된 직무윤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①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 조세심판원은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반영하여, 조세심판관의
   공정성, 청렴성, 비밀유지,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을 윤리강령에 반영하였고,

 ㅇ 조세심판 과정에서 조세심판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활동 및 경제적 활동을
    금지하여, 조세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특히, 윤리강령에는 조세심판관과 심판대리인 또는 법무, 회계, 세무법인 소속
   관련인의 개별적인 만남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ㅇ 이러한 만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법인 등에게 적극적인
    협력(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편,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의 제정 시행과 동시에 2011년 3월 4일
   개최된 제4차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직후,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선포식을
   실시하였고,

 ㅇ 동 선포식에서 조세심판관 전원은 향후 심판과정에서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며 서약하였다.

□ 이번「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의 제정 시행은,

 ㅇ 조세심판원이 지난 2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영세납세자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실시한 소액심판부 운영에 이어, 공정사회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ㅇ 향후, 조세심판관의 강화된 직무 윤리 의무는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틀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세심판원은 명실상부한 통합 조세불복
    기관으로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조세심판원은 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장이 직접 처리하는 우편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신고센터(민원실, 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 붙임 :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전문
붙임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조세심판관 윤리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