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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2.28
  • 조회수 : 1100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 실시
- 산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는 제도시행 준비 -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
목표관리제와의 이중규제 해소, 무상할당 확대, 벌칙완화 등 유연성 강화
최초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8일 입법예고를 다시 실시함

 ㅇ 정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의 수십 차례 공식,비공식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규제
    개혁위원회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번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공청회·경제단체·업종별 협회·환경단체·노동계 등과의 간담회 등

 ㅇ 이번 수정안은 규제 당사자인 산업계의 경쟁력 여건과 제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신중한 제도설계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임

□ 지난 11월에 실시된 최초 입법예고 이후, 준비기간 및 제도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초
   법안을 수정하였음

 ㅇ (할당위원회 위원장)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핵심사항인 할당계획, 거래시장 안정화등
   관련 사항을 관장하게 될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전반의 관점에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

 ㅇ (목표관리제와 이중규제 해소)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중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거래제 대상으로 전환(목표관리제 적용배제 조항 추가)하여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목표설정 및 MRV* 등을 연계 활용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ㅇ (배출권 무상할당 확대)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상향(90% 이상
    → 95% 이상)하고, 2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국제동향,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유무상 할당비율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유상할당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대폭 완화

  * EU 역시 배출권 거래제 Phase1(‘05~’07) 중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유상할당 5% 미만)으로
     계획 하였으나,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0.12%에 불과하고, Phase2('08~12) 역시 90% 이상
     (10% 미만 유상할당) 무상할당을 계획했으나,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3.07%에 불과함

 ㅇ (벌칙수준 완화) 온실가스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수준을 완화(시장가격의 5배
    이하 → 3배 이하)하고, 법률상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준 역시 완화
    (5,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함

 ㅇ (거래제 적용대상) 할당계획에서 각 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체계 등 준비여건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 적용대상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함

 ㅇ (제도도입 시기) 1차 계획기간의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으로써,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기간과 목표관리제(‘12년부터 시행) 운영을 통한 경험축적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수정 법률안에 대해, 2월 28일 관보게재, 3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3.1~3.3) 실시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최종적인 정부내 협의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붙임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붙임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 주요 수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