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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0.09.03
  • 조회수 : 7026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지난 7월 23일과 8월 13일 조세심판원장(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ㅇ 3건(양도소득세 1건, 법인세 2건)의 심판청구사건을 심리․결정하였다.

󰊱 10년의 장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양도세 - 조심 2010부130, ’10.8.10.)

 ◇ 주택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주택으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엄격하게 해야 (법인세 - 조심 2008서3751, ’10.8.25)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고유목적이 아니라 수익용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경우, 당초 부여된 법인세 혜택(비용 처리)은 회수되어야 함

󰊳 종업원 상여금을 현금 대신 모기업 주식으로 지급하고 모기업에 그 주식대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주식대금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 (법인세-조심 2009서561, ’10.8.18.)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