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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7.08
  • 조회수 : 9714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지난 6월 25일 조세심판원장(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ㅇ 3건(부가가치세 1건, 증여세 1건, 종합소득세 1건)의 심판청구사건을 심리·결정하였다.

◇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 대출시 지급한 수수료의 사업 관련성 여부 판단은 엄격하게 
                                                                   (부가가치세 - 조심 2009서1205, 2010.7.6.)
  ㅇ 주식 취득자금 대출시, 사실상 대출자인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사업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는 허용되지 않음
                                                                     (증여세 - 조심 2010서313 외, 2010.6.30.)
  ㅇ 2003.12.31. 관련 법령 개정전이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 이후,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돈은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 조심 2009부1208, 2010.6.25.)
  ㅇ 빌려준 돈을 소송(경매)을 통하여 받은 경우, 약속된 기간 이후에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