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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공청회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7.01
  • 조회수 : 6489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공청회서 다양한 의견 제안-


※ 지식재산기본법안 주요 내용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지식재산 정책의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
   *(위원장)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 (위원) 민간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제시
 ◇ 지식재산 분쟁해결 신속화·전문화, 소송체계 정비 및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 지식재산 교육 강화, 초중등 정규 교육 과정에 지식재산 내용 포함


□ 국무총리실(실장 : 권태신)은 이종혁 의원실(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과 함께
   "지식재산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10.6.28(월) 15:00~17:00, 사학연금회관(여의도)

 ㅇ 이번 공청회는 입법예고(4.16~5.7) 및 공개토론회(5.11)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작성한
     "지식재산기본법" 정부(안)을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으며,

   -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21세기는 지식재산이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이에 취약한 국가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하면서,

 ㅇ "지식재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연내 지식재산 정책의 콘트롤 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태열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만들거나 국가적인 전략기구를 만들어 대응하는 등 앞서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ㅇ 오늘 논의되는 ?지식재산기본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해 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또한, 이종혁 의원은 작년 11월에 대표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소개하고, “지식재산
   전략이 곧 국가 생존전략이며, 지식재산 강대국이 미래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ㅇ 행정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시종 열띤 토론을 펼친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논의 내용들이
   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ㅇ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법률(안)에 반영하여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7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공청회 개최 계획
<붙임 2> 지식재산기본법(안) 주요 내용 및 토론 의견
<붙임 3> 지식재산기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