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7.01
  • 조회수 : 6044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지난 6월 11일 조세심판원장(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ㅇ 3건(양도소득세 2건, 부가가치세 1건)의 심판청구사건을 심리·결정하였다.

ㅁ 가족 상실의 슬픔은 이제 그만 (양도세 - 조심 2009중2755, ’10.6.17.)
   ◇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피상속인(사망한 가족)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ㅁ 부동산 양도시 세금회피는 안돼 (부가세 - 조심 2009광3575, ’10.6.22.)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기 소유 오피스텔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ㅁ 과세혜택은 차별 없이 (양도세 - 조심 2008서2840, ‘10.6.21.)
   ◇ 사업시행인가·지정 전이지만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과세특례(기준시가 적용)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