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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정교육제도 대폭 개선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3.22
  • 조회수 : 10214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택시·버스운전자 정기교육 면제 등
각종 법정교육제도 대폭 개선
- 31개 교육, 약 120만명에 대해 법정의무교육 부담완화키로 -

▲ 택시·버스운전자 매년 정기 보수교육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법규위반자 등에 한정
▲ 노래연습장업자 신규 및 매년 보수교육 → 의무사항 폐지 (자율교육으로 전환)
▲ LPG차량 운전자 교육 → 온라인 교육 도입
▲ 산업안전보건교육 년 12~24시간 실시 → 무재해업체는 교육시간 50% 경감

□ 정부와 한나라당은 3.22(월)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어왔던 31개의 법정교육
   제도를 개선하여, 약 120만명의 교육대상자에게 교육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하였다.

□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영업자 등의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방안’ 에 따르면,

  ㅇ 현행 법령상 운영되는 각종 영업자·종사자 등에 대한 법정교육제도 중 국민의 건강,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을 제외한 총 31건의 교육에 대해 의무교육폐지, 교육주기 완화 또는
      교육시간 단축, 온라인교육 도입을 통한 집합교육면제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개선 개요 >

         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의무교육 폐지(4건)
         ② 교육주기 완화 또는 교육시간 단축(10건)
         ③ 온라인 교육방식 확대(12건)
         ④ 우수영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기타개선(5건)


□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무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와, 영업주 자율에 의한 종사자교육이 가능한 교육 폐지(4건)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택시·버스운전자를 대상으로 매년 4시간씩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을, 지자체여건에 맞추어 법규 위반자 및 불친절업체 등에 한정하여 실시
        (교육대상 약 20만명)

     - 노래연습장업자 신규·보수교육(년3시간)에 대한 의무조항 및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여
       자율교육으로 전환(17,000명)

     - 동물판매·장묘업 종사자 보수교육 폐지(영업자가 자율실시)(800명)

     - 별도의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되어있는 정수기제조업자 사전교육 폐지(50명)

  ② 교육 최소화를 위해 잦은 교육주기를 완화 또는 교육시간을 경감 (10건)

     - 식품위생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과점 영업자 교육, 유흥주점 영업자 교육, 유흥주점
        종사자 교육, 단란주점 영업자 교육의 교육주기 완화 (1년1회 → 2년1회, 76,000명)

     - 공중위생영업자 교육시간 단축 (1년 4시간 → 3시간, 150,000명)

     -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에 대하여 교육주기 완화(1년1회 → 3년1회, 30,000명) 등


  ③ 실습교육이 아닌 이론교육에 대해서는 대면집합교육 방식을 지양하고 온라인 교육방식을
      병행 확대 (12건)


     - 현재 한국가스공사 27개 지부에서 실시중인 LPG차 운전자교육의 교육장소 접근성 취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교육 도입(매년 약 17만명)
 
     - 기타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관리인 교육(30,000명) 등 다수의
       교육에 온라인 교육 병행 도입

  ④ 우수영업자에 대한 일정기간 교육면제 등 인센티브 방안 도입 (5건)

     - 5인이상 업체중 일부업종 근로자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경우, 무재해업체에 대해 교육시간 50% 경감(1년 12~24시간→ 6~12시간, 
       수혜규모 최소 20만명 추정)

     - 식품위생 HACCP교육의 경우 우수업체에 보수교육 1회 면제 (4,000명) 등

□ 이번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관련 영업자들이 교육부담을 줄이고 생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ㅇ 대면집합교육에 따른 교육대상자 이동 불편해소 및 영업손실비용 절감, 폐지된 교육
      대상자의 교육수수료 절감, 교육불참에 따른 과태료부담 해소 등을 통해 상당한 유·무형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

□ 이번 개선방안은 국무총리실이 지자체 및 사업자단체 건의를 토대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ㅇ 이러한 개선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할 사항은
      금년 상반기중 완료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ㅇ 또한 각각의 개선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 관계부처의
      추진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