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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3.26
  • 조회수 : 6750


한의원 등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총리실,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 한약재 수급조절*의 형식화 => 정부(복지부) 주관, 한약재 수급 및 대상품목 결정
  * 현재 민간단체(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중
◇ 저질 한약재 등 유통체계 불신=> 2011년부터 최종 소비처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 한의원, 한약방, 제약회사 등 41,136개소
◇ 불량·독성 한약재 관리 미흡 => 중독우려 품목 지정 확대 등 사후관리 강화 등


□ 국무총리실은 최근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출, 원산지 위·변조, 약효 불신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약(재) 생산과 유통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복지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ㅇ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3월2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수급조절품목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관련부처(복지부, 농식품부)에서 결정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 제조·유통·소비자단체(9명), 생산단체(5명), 관계기관(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한약재 품질 향상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량을 조절

 ㅇ 이와 함께 국내 수매가격과 수입량 결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의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한약재 소비량), 농식품부(국내 약용작물 생산량)에서 매년
     관련통계조사를 조사·발표키로 하였다.

 ㅇ 현재는 수급조절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하여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가
     생산자단체(생약협회, 한약총련 등)와 제조·유통단체(한약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격전장으로 전락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② 2011년부터는 최종 소비처에서 조제 등에 사용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요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와 식용 수입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총 41,136개, ’09.3월 기준) : 제약회사(590개), 한방병원(139개),
     한의원(11,424개), 한약방(1,393개), 한약조제약국(27,080개), 한약국(510개)

 ㅇ 아울러,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하고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용도 불법 변경·원산지 위변조 등 불법유통의 창구로 악용되던 자가규격제를
     폐지하되,
    - 재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받은 국산 우수 한약을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 명품브랜드로
      계속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가규격제 : 전체 한약재(546개 품목) 중 국산한약재의 경우 전체, 수입한약재의 경우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토록 한 365개를 제외한 나머지(181개)에 대해서는
                       한약판매업자에게도 제조·유통을 허용하는 제도. 국내 약용작물 생산자의
                       가공산업 참여를 통한 농가 소득원 확보 지원을 위해 1996년에 도입

 ③ 중독 우려 한약 지정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ㅇ 중독 우려 한약에 대한 판매기록 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제조이전 단계에서 농산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 유통 과정에서도 일반인에 대한 판매목적으로 진열을 금지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불량 한약에 대해서도 회수기간 단축과 회수율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④ 한약재의 생산기반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품종 개발 및 유기적인 종자 보급
     체계를 구축키로 하였다.

 ㅇ 농진청이 주관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약용작물 연구, 품종육성 및
     보급에 대한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ㅇ 국내 생산량은 적으나 시장교란 우려가 큰 한약재에 대해서는 유통지원시설에서 전량
     수매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계약재배, 수매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평창, 제천, 안동, 진안, 화순) : BTL방식으로 전국 5개소에
     건립 중 ('10년 완공 예정, 개소 당 100억원 규모)

□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총리는 “한약(재) 관련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적용 분야도
   다양한 만큼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ㅇ ‘’현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약(재)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을 투명화하고, 독성 및 불량한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향후, 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청, 농진청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