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서민생활 지원대책 개선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3.12
  • 조회수 : 9276


서민생활 지원 대폭 강화된다
- 총리실, ‘서민생활 지원대책’ 개선방안 마련 -

◇ 저소득층 대상 미소금융  ==> 지방창구 확대 방안 강구
◇ 학자금 대출 ==>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 대책 마련
◇ 보육시설 미이용자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연령 및 지원금액의 합리적 조정
◇ 보금자리주택 공급 ==> 지역별 수요에 맞춘 분양·임대비율 조정 등

□ 정부는 3월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09년 7월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서민생활 지원정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하였다.

□ 총리실 평가결과 ‘서민생활 지원대책’ 대부분은 속도감 있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과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서민생활 지원대책 중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3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80%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서민생활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과제(3) : 영세자영업자·무점포·무등록사업자 보증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자 
                            양육수당 지원, 보금자리주택 공급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1.21~1.24, 전국, 유효표본 600명), 코리아 리서치

  ㅇ 아울러, 일부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선방안 >>

 1) 서민경제 분야
  ㅇ 미소금융 지방창구 설치 확대 등 미소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출확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ㅇ 또한, 저신용 근로자 보증은 신용등급 10등급이 제외되고 있어 생계가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 보증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ㅇ 휴·폐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은행대출금 일시상환 유예제도에 지자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2) 사회복지 분야
  ㅇ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ㅇ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에 대해 지원대상 연령범위 및 
      지원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하였다.
  ㅇ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간병인 및 원거리 통원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ㅇ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 모델을 개발키로
      하였다.

 3)주거복지 분야
  ㅇ 보금자리주택 건설 재원 마련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균형을 위해 전체 공급비중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분양/임대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과
  ㅇ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시 세입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 소유주가 아닌 실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검토키로 하였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운찬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량집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ㅇ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민생활 지원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ㅇ “각 부처는 향후 보완·검토과제에 대해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총리실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서민생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 붙임 :‘서민생활 지원대책’점검·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