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3.05
  • 조회수 : 9563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조세심판원 설립 2주년 맞아 -


◇ 영세납세자 소액청구사건 권익 보호 강화
◇ 금융거래자료 등에 대한 조회신청제도 시행과 이해관계인 심판참가 활성화
◇ 청구 유형별 조사사항 표준화 등으로 신속 처리

□ 조세심판원은 설립 2주년을 맞아, 심판청구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ㅇ 납세자가 가산세, 기타 과세 오류사항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조사·
      심리를 통해 구제하고,
  ㅇ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중요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건조사 과정에서 제출을 유도하는
      한편, 심리시 의견진술 또는 정황증거도 적극 고려하기로 하였다.

□ 또한, 심판청구인 스스로가 증빙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거래자료, 거래상대방의 장부 등을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금융거래자료 등
   조회신청제도를 시행하고,
  ㅇ 심판청구의 결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예: 심판청구인이 자신이
      아닌 이해관계인을 납세의무자로 주장하는 경우)으로 하여금 제기된 심판청구 관련 주장과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 심판참가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청구빈도가 높은 24개 청구유형에 대하여는 사건조사사항 표준화, 인력·조직
      보강을 통하여 신속히 사건처리를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한편, 조세심판원은 설립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3월4일(목) 16:30~21:00 워크샵을 개최하여,
  ㅇ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최경수 조세연구포럼 회장을 강사로 초청, 지난 2년간의 
      조세심판에 대한 평가 및 제언 등을 청취하고, 향후 조세심판원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구성한 연구 T/F팀의 발표 및 토의도 함께 진행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2008년 2월29일 국세·지방세심판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심판업무를 수행, 위법한 조세부과 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특히,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5,500여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고, 그 중 약 25%(국세29.2%,
      지방세 12.1%)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간 4,500억원의 세금을 환급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 또한, 심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확대(의견진술 사건비중 : (’07)19.1% → 
   (’08)20.7% → (’09)24.2%),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시행,
   비상임심판관의 심판관회의 고정참여를 풀(Pool)제로 전환하는 등 업무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고,
  ㅇ 설립 후 2년간(2008년 5월~2009년 11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입증책임론, 회계학 등 조세 전분야에 걸쳐 총 12과목(214시간)의 직무교육을 일과전
      (오전 7시~9시)에 실시하는 등 직원의 심판업무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켜 오고 있다.

 ※ 붙임 : 조세심판원 설립 2주년 성과 및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