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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관련「관계부처 장관회의」결과(보도참고자료)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5.20
  • 조회수 : 7492



최근 시위 관련「관계부처 장관회의」결과


1.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5. 20(水) 14:00 / 국무총리 집무실

ㅇ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과․법무․행안․노동․국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경찰청장, 
                문화부2차관, BH 치안비서관

ㅇ 논의안건 : 노동계 총파업 동향 ② 건설노조 및 화물연대 동향 ③ 5.16 불법집회 후속조치 등

2. 총리 모두말씀 - 별첨

3. 보고 및 논의결과 (요약)

<노동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방지 및 노조파업 예방을 위한 자제․설득 노력 경주 등 노사갈등 관리
체계 확립

ㅇ ‘노사갈등대책지원협의회’(국무총리실 주관)등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공조 대응
ㅇ 핵심사업장(파업시 파급효과가 큰 완성차, 철도 등 15개소) 및 취약사업장(구조조정 우려
    사업장 등 356개소)에 대한 분규예방 활동을 강화

<국토해양부>
운송거부 및 파업에 대비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ㅇ 화물연대 관련
  - 軍컨테이너차량, 비화물연대 차량,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용, 철도․연안해운수송 전환 등 
     비상수송대책 점검
  - 집단 운송거부 돌입시 운송거부자 조속 복귀 촉구 및 유관부처와 협조하여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철저히 방지
  - 운송거부 참가자에 대해서는 향후 운송업체와 협력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

ㅇ 건설노조 관련
  - 총파업 돌입 전 관련기관에 대응 매뉴얼 배포
  - 국책사업 등 주요 사업장 파업시 인근 사업장 보유 덤프트럭 등 협력체계 旣 구축
  - 파업 장기화시 관용장비(2,207대) 및 자가용(142,000대)을 적극 활용

<법무부․경찰청>
5.16 불법시위 미검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및 형사조치를 하는 한편, 경찰 피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확행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 현장검거치 못한 경우 채증철저, 사후 사법조치 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