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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090508)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5.08
  • 조회수 : 5152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 및 실업급여 산정 특례제도 등 도입키로
여성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및 특성별 취업·창업 지원키로

< 국가정책조정회의(5.8) 결과 >

 1. 일자리 나누기 추진현황 및 확산방안
  ▶ 100인이상 사업장 6,781개소중 1,677개소(24.7%)참여, 100인 미만 19.5% 참여
  ▶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 및 실업급여 산정 특례제도 도입, 중소기업 고용
      안정 자금 대부, 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도입 등 추진

 2. 여성 일자리 대책 확정․시행
  ▶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여성 참여 확대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여성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및 특성별 취업·창업 지원

ꊱ 일자리 나누기 추진현황 및 확산방안

  ㅇ 정부는 외국 언론에서도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더욱 확산․발전
      시키기 위해

    - 부처간, 중앙-지방간 연계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요 지원방안
  ▪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 등 정부지원제도 컨설팅 실시(5월중),
  ▪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 및 실업급여 산정 특례 도입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09년 상반기)
  ▪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 도입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09.5월중), 기업에 대한 일자리 나누기 관련 노동행정종합 지원서비스 등

  ㅇ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어려운 상황일수록 상생․협력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위기 극복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09’.1.29),「위기극복 지원단」구성(‘09’.3.30) 운영 등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범정부적으로 전개해왔으며,

    - 5.3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총 6,781개소 중 1,677개소(24.7%), 100인 미만 사업장은 
      조사에 응답(3.24~3.31)한 661개소 중 129개소(1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ꊲ 여성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및 대책

  ㅇ 정부는 최근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여성 일자리의 조기회복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여성 참여확대, 여성고용 친화형 일자리 창출 등의 ‘여성일자리 대책’을 논의하였다.

  ※ 주요 추진내용
 ① 여성 일자리 창출
   ▪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여성 참여 확대
   ▪ 여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2.9→16.1만명)
   ▪ 여성고용 친화적 사회적 기업 육성(‘08년 218개→’09년 400개)
 ② 여성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 경력단절여성 특화 실업자 훈련(‘09. 신규, 5.1천명)
   ▪ 여성가장 실업자훈련(2.4천명)
   ▪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 전문직종 훈련(2,165명)
 ③ 여성실업자 특성별 취업․창업지원
   ▪ 여성일자리 종합포털(여성 워크넷)과 민간기관(새일센터 등) 구인정보 공유, Women-net의 사이버 
     멘토링 확대 등 온라인 취업지원 활성화
   ▪ 대형마트에 설치한 “여성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주부 등에 대한 취업알선․훈련안내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 강화

  ㅇ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제도개선 과제로는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실업상태 3월 → 1월) 및 임신․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임신 16주 이후 → 임신상태)하여 ‘09년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하고

    -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위해 ▲‘09년중에 육아휴직급여 지원방식 개선, ▲가족의
      질병․사고 등으로 직장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검토’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 참고자료(여성 일자리 대책 관련)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