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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탈크 ‘국내반입 차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4.09
  • 조회수 : 7247



석면함유 탈크 ‘국내반입 차단’
- 관련 제품 일제 조사 -


□ 정부는 최근 발생한 석면이 함유된 탈크(talc)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하였다.

 ㅇ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탈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석면함유 탈크와 관련되는 제품
     의 전면조사 및 해외 수입차단 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 주요 내용은

 ㅇ 탈크가 사용된 고무제품, 종이류 등 공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지식경제부, 즉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 설정,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6월말)
 
 ㅇ 탈크 수입시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관세청)하여 석면함유 탈크의 국내 반입을 차단(즉시)
 
 ㅇ 의약품, 화장품에 대해서는 원료 유통시 석면 함유여부 검사(즉시)를 거치게 함으로써 석면
     함유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였음

□ 석면함유 탈크의 관리는「석면관리 종합대책」(’07 수립)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ㅇ 실태조사 및 관세청 검사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각 부처 법령을 정비할
     부분은 부처별 추진계획을 6월 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하며

 ㅇ 추진계획 수립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회의를 수시 개최키로 했다.

   ※ 추진체계
      ∙ 총괄 : 환경부 ∙산업안전관련 : 노동부
      ∙ 건축물 관련 :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 석면건강피해 관련 : 환경부, 복지부
      ∙ 생활용품 및 공업제품 관련 : 지식경제부
      ∙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


□ 이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의 발전 및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위해물질 관리 T/F」를 설치·운영키로 하였다.

[첨부] 위해물질관리 T/F(가칭) 구성·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