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비율 의무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25
  • 조회수 : 4649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비율 의무화
-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 -

 ◇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 권장 → 의무비율로 전환
 ◇ 범정부적 중소기업 R&D 통합지원체계 구축
 ◇ 지원과제 선정 전자평가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R&D 사후/성과관리 강화

 
□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관련 민간전문가와 TF를 구성, 중소기업 R&D 지원제도의 실태
   를 분석하고, 3.20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란? -
  · ’98년부터 대규모 R&D예산을 운영하는 부처 및 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사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
  · 권장비율은 기관별 최근 3년간 평균 지원비율 이상으로 하되 최저 5%

□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R&D 지원 제도의 문제점 ≫

 ㅇ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발전 및 지원전략 미흡, 중소기업 R&D 권장지원비율 제도의 한계,
     지원과제 중복 선정, 시행절차 복잡 및 기관별 표준화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중소기업 R&D 지원 제도 개선방안 ≫

 ㅇ 현행 중소기업 R&D 지원 권장비율을 의무비율로 전환하되,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서 지원비율 심의·결정
   * 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에 추가,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

 ㅇ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도출하고 이를 충족시킬 국가적 지원전략 마련
   * 지원금액 규모와 지원기간에 따라 중장기적 창조·선도형 지원사업과 단기적 현장·생계형 지원
     사업으로 구분, 각각 적합한 중소기업 R&D 지원전략 마련

 ㅇ 지원과제 선정 전자평가시스템을 구축, 평가의 신속성·투명성을 높이고, 전자협약제도를 도입
     하여 사업비를 조기에 지급

 ㅇ 기관별 지원과제 선정 평가과정을 표준화하고 평가위원 구성시 중소기업 출신 위원의 비율을
     상향

 ㅇ 지원종료과제에 대한 평가 및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R&D 성과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DB를
     구축, 공개

□ 분석결과는 관계부처에 시달하여 추진토록 하고, 하반기 중으로 각 기관별 이행실태를 점검
   하여 이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이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국 진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