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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3.27) 결과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3.27
  • 조회수 : 4817


<국가정책조정회의(3.27) 결과>

   1.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
  2. 학교급식 등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3.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평가 및 보완방안

ꊱ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

ㅇ 총리말씀 : 별첨 참고
ㅇ 3.26 기실시한 사전브리핑 및 보도자료 참고

ꊲ 학교급식 등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ㅇ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식재료의 생산․공급부터 보관․
    취급 및 조리까지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식약청 등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ㅇ 한총리는 “특히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급식종사자의 위생관리를 개선
    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정부는 식중독예방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식중독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3월부터 9월에 걸쳐 전국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학교급식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대규모 집단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ꊳ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평가 및 보완방안

ㅇ 한승수 국무총리는 기존의 석면관리종합대책으로는 석면광산 등 새로운 석면문제를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석면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강구’, ‘석면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 또한, 석면관리는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석면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석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보완방향을 논의
    하였다.

  - 우선 건축물 사용․철거․폐기 등 건축물 전 생애 걸친 석면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였고,

※ ‧ 건축물 사용단계 : 주요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및 관리기준 마련 
    ‧ 건축물 철거단계 : 석면비산 최소화 방안 및 인프라 구축
    ‧ 폐석면 처리단계 : 폐석면 추적관리 및 처리비용 저감방안 등

  - 석면광산 및 자연적인 석면함유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모니터링 강화 및 석면 환경성
    평가 심사요건 강화 등 석면피해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 석면광산, 공장 등 주요사업장 인근주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석면관리종합대책 보완방안을 토대로 정부․학계․산업계 합동 석면포럼
    운영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석면관리종합대책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석면포럼 : 주요부문별(석면광산 및 NOA관리, 건축물 관리, 건강영향조사 및 피해구제 등)로
                  정부‧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3개의 합동 T/F 체계

※ 별첨 : 국무총리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