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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된다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3.30
  • 조회수 : 4420



제주자치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된다
- 한 총리,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제주 현지에서 주재 -


  ▣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 계획 주요 내용

   
 ㅇ 제도개선 방식의 획기적 전환
     - ‘개별권한 이양’ →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
    ㅇ 글로벌 수준의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 규제 일몰제 도입, 사후규제 및 절차적 규제개선 제도적 근거 마련
    ㅇ 제주도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강구
     - 재정자주권 제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행정기능 조정

□ 한승수 국무총리는 3.28(토)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
   하여,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제주 영어교육도시 사업계획 등 핵심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월)이후 처음으로 ‘제주도 현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확고한 정책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 주요 참석자
  <민간> : 고충석 제주대총장, 손명세 연세대교수, 문용린 서울대교수,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안건혁 서울대교수
  <정부>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김태환 제주지사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조속히 완성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제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에서 ① 제도개선 방식의 획기적 전환 ② 글로벌
     수준의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③ 제주도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강구 등의 방안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ㅇ 특히, 종래 개별사무 단위로 이루어졌던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향후 제도
     개선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3.25(수) 공포되어 영어교육도시 조성, 제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관광정책 수립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틀이 마련됨에 따라,

 ㅇ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 명문학교 유치 등 핵심 사업들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제4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

 ㅇ 특별자치도 추진방식을 기존 ‘개별권한 이양’에서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헌법의 틀 내에서 이양가능한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추진

  - 금년에는 개별사무가 부분적으로 이미 이양된 167개 법률 등 핵심산업 관련 법률을 이양대상
     으로 추진하고, 제5단계 제도개선(’10년)시 여타 제주관련 필수 법률을 모두 이양하여 ‘11년
     까지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제도의 기틀 완비 추진

2.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ㅇ「제주도 규제자유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자유화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제주도 자체 규제개선 체계를 구축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녹색성장 산업 등 국가 신성장동력 확충 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 외국 의료․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 풍력발전 허가기준 완화 등

ꋼ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여 제주도가 운영하는 모든 규제에 적용하고, 필수규제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존치 필요성여부 검토

ꋼ 사후규제 및 절차적 규제 개선 모듈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3. 제주도 수용역량 제고

 ㅇ 재정자주권 제고, 제주도 정책기능 강화 등을 통한 제주도 수용역량 제고 

  - 일괄이양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방안 강구 및 제주도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특례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기능,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는 집행기능 중심으로 행정기능 조정


※ 참고 : 1.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개요
             2. 영어교육도시 추진현황
             3. 핵심프로젝트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