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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 허용 결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31
  • 조회수 : 4996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 허용 결정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최 -

□ 정부는 31일 세종로중앙청사에서 행정협의조정위(위원장 : 손지열 변호사)를 개최하여,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신축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ㅇ 위원회는 제2롯데월드를 112층 555m로 신축할 경우 서울공항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이
     보장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공군본부-롯데물산 간 합의서』의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
      월드 건축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한 2007. 7. 26일 결정을 철회했다.

 ㅇ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체결될 예정인『공군본부-롯데물산 간 합의서』의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초고층(112층, 555m) 신축을 허가할 수 있게 되었다.

□ 위원회에서는 국방부와 서울시가 롯데물산의 합의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롯데물산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합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건축법상의 건축공사의 중지, 건축물 사용 불승인 등

□ 향후 제2롯데월드 신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2롯데월드 사업비 : 약 1.7조원(외자 10억달러 포함)
 * 롯데측은 동사업추진 2만 3천명의 고용창출효과 기대
 * 서울시도 초고층건물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

붙임1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최계획
붙임2 : 제2롯데월드 경제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