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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심판자료 사전열람 허용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09
  • 조회수 : 4324


청구인, 심판자료 사전열람 허용
- 조세심판원 설립 1주년 -

◇ 향후 업무추진방향
  ㅇ 심판청구인의 심판자료 사전열람 허용
  ㅇ 비상임심판관 Pool제 운영

◇ 설립 1주년 주요성과
  ㅇ 국세 불복청구 중 82.8%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선택
  ㅇ 지방세 심판청구를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심리
  ㅇ 심판청구 평균처리기간 4일 단축 미결사건 192건 축소

□ 조세심판원(원장 허종구)은 설립 1주년을 맞아 올 4월부터 청구인의 ‘심판자료 사전열람제’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ㅇ 앞으로, 심판청구인은 심판관 회의 전에 회의자료를 열람하여 자기의 주장이 충실히 반영되었
     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의견을 보완할 수 있게 됨
  *  납세자는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사전열람제로 심판결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심판관회의시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Pool제 운영, 조세심판 관련법령
     의 통합정비, 공정·신속한 사건처리 추진, 전문성제고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 활성화 등도 올해
     의 중점업무로 추진키로 하였음

☐ 조세심판원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관세·지방세 통합 조세불복심판기관으로 ’08.2.29. 설립
    된 이후,

 ㅇ 설립취지에 맞춰 심판업무의 중립성·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심판행정개편* 노력을 경주하였음
  * 조세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심판서비스 강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직원역량 강화 및 심판
    결정의 품질 제고, 조세심판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총 5,316건(담당직원 1인당 약 102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년대비 평균처리기간 4일 단축, 미결사건 192건 축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ㅇ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심판청구 대신 심사청구(국세청)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총 4,211건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전체의 82.8%를 점유

 ㅇ 특히, 조세심판원 설립으로 종전의 심사청구 대신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된 지방세의 경우

  - ’08.3월~12월까지 총 871건의 심판이 접수되어 ’07년 같은 기간(737건) 대비 18.2% 증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